1.연봉이란 여러가지 세금(갑근게,소득세.국민연금, 의료보험) 내기전 토탈이지요?
2. 의료비가 3%초과 상한선500이라고 알고있습니다.
3%가400만원이고 의료비로 900지출했다고 가정
100만원 공제받을수있는건지?(나머지400은 현금영수증을 받던지..등등)
아님 초과분 500을 다 공제받을수있는건지?
3. 의료비 공제를 안받을거면(병원비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만받을거면)
의료비칸을 공란으로 두면 되는건가요?
4. 종교단체기부금은은 10%한도 적용기부금에 적는건가요?
월드비전에 한것도 10%적용...칸에 적어야 하나요?
전액공제..는 수재의연금..이런거죠?
5. 연금에 2001년 이후가입한 연금저축란에 올해 불입한 액수만 적으면 되죠?
죄송합니다.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러분 새해에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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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몇가지 궁금해서요.
몰라서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7-12-31 23:33:43
IP : 220.84.xxx.1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 12:11 AM (220.85.xxx.61)1. 네
2. 초과분 500에 대해서 소득공제 됩니다.
3. 네
4. 네.
5. 올해 불입한 액수만 적으시면 되고 300만원이 한도입니다.2. 원글이
'08.1.1 12:33 AM (220.84.xxx.146)아!너무 고맙습니다.^^
3. 추가
'08.1.1 2:06 AM (211.206.xxx.89)1. 연말정선시 필요한 총급여는 모두 더한 부분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부분입니다.
2. 500은 의료비 나머지 400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하셨으면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됩니다.( 출처 : http://jungsan.naver.com/2007/faq.nhn?ref=top#35 )
4. 월드비전은 법정기부금이어서 전액공제 됩니다.4. ....
'08.1.1 11:07 AM (211.179.xxx.195)2. 의료비는 900만원 전액을 의료비로 기재하면 계산시 3%인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만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금액인 400만원과 3% 이상 금액인 500만원을 나눠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법정기부금은 10% 공제입니다.5. 추가
'08.1.1 4:04 PM (211.206.xxx.89)2. 500은 의료비 나머지 400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하셨으면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됩니다.( 출처 : http://jungsan.naver.com/2007/faq.nhn?ref=top#35 )
**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월드비전은 법정기부금이어서 전액공제 됩니다. 지정기부금이 10%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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