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못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군요.
저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채우고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다시 다른 사람과 계약했는데(그때 날짜합의 다된 상태였구요) , 계약서에 세입자의 확인(같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항이나 이사날짜 합의등)등이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냥 다 손해봐야 하는 사항인지요?
이제와서 무조건 자기는 못나간다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겠다 배째라.
자기가 나간다고 합의해준 증거있냐?(새로운 계약서상에)이러고 나오는데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무조건 그냥 주인이 손해보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무식한 사람 처음 봅니다. 세입자는 약자라고 많이 보호해 주는데 정말 악질적인 사람도 많군요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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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전세입자...
... 조회수 : 365
작성일 : 2007-12-28 04:30:26
IP : 211.206.xxx.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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