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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하고 사는 사람은 다를 경우..

질문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7-12-18 17:34:43

시부모님은 빚 때문에 파산신고를 할 예정이고
두 분이 들어가 사실 집은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요
시부모님과 제 관계 때문에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 어떤 영향이 가는지요?
며느리 명의의 전세 때문에 파산신고가 안 된다던지... 그런 게 있나요?

IP : 210.110.xxx.1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8 5:48 PM (211.51.xxx.37)

    나중에 임대차보호 받으시려면 본인이 전입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파산시에 보통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정도의 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킵니다.
    즉.. 소액임차보증금(경매시 최우선변제 받는) 정도는 있어도 파산선고 나옵니다.

  • 2. 아줌마
    '07.12.18 6:38 PM (125.133.xxx.55)

    주인이 좋으신 분이면 전세권 설정하면 본인이 전입하지 아니하여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며느리명의의 임대차 주택에 전전세나 무상거주로 확인 되면 상관없으실 듯 합니다.

  • 3. ...
    '07.12.18 6:43 PM (124.54.xxx.15)

    저희 경우 저희 시부모님 명의 전세집에 살았는데요. 전세 자금을 대주시면서 저희 명의로 안주시고 아버님이 계약하셨거든요.
    그 대신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비를 저희가 내기로 하구요.
    그리고 그 대신 저희는 재산이 없는 것이 되었구요. 그래서 전세가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안되는데 저희 명의 전세가 아니어서 받을 수 있었구요.

    파산 신고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더라구요.

  • 4. 질문
    '07.12.18 9:03 PM (211.179.xxx.179)

    답변 감사합니다.
    제 명의로 전세계약하고 시부모님과 제가 같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시부모님(실거주자)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는 거군요.

    작은 정보라도 아쉬울 때 이렇게 답변들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5. ...
    '07.12.18 10:54 PM (222.239.xxx.184)

    그런데요..
    전세권 설정은 님 명의로 하셔야 해요.
    시부모님 명의로 설정하셨다가 파산이 안받아들여지면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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