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신청할때요, 소득의 3%넘는 금액부터 공제 된다던데...
카드랑 중복공제가 없어져서, 의료비가 많을 경우엔 신용카드가 아닌 의료비로 공제받는게 유리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 의료비가 딱 소득의 3% 조금 넘는 경우면 어떻게 신고하는게 더 좋은가요?
아무리 여기저기 뒤져도 그에 맞는 답이 없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심 좀 알려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의료비 조회수 : 204
작성일 : 2007-12-16 19:05:58
IP : 58.121.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6 8:46 PM (222.235.xxx.69)그럼 당연히 신용카드로 신고해야 겠죠..
3프로 조금 넘는 다면.. 거의 공제 못 받는 거쟎아요..
신용카드는 소득의 15프로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니까 계산을 잘 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