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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부녀회 물어봤던 사람입니다...질문)부녀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입주자 대표는 알아보지 않았구요(저녁때 퇴근해서 문의해볼 생각입니다.)
부녀회장분이 아주 무대포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는데 아시는분 꼭 좀 도와주십니다.
1)부녀회장의 말은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는 옮길수 없는 것이라 한번 설치하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옮기면 못쓰게 된다고 하는데..저는 트리를 만들어 본적이 없어서 82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안방쪽것만 거실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부녀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가 그럼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는거냐고 물으니 부녀회장이 다시 부녀회 소집을 해서 물어보겠지만 결과는 뻔하다. 의결되어 설치된 건데 다시 소집해봐야 의결날거다 . 그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부녀회가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의결나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아야지요.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건가요?
관리소장은 공을 자꾸 부녀회로 넘기고. 또 느낌상(전화통화) 부녀회를 상당히 무서워하는듯 합니다.
부녀회 결정은 절대 손댈수 없다고 하고.
정말 부녀회가 그렇게 막강한 단체입니까?
거기서 의결하면 아무리 피해가 와도 참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07.12.4 1:58 PM (210.95.xxx.230)법적인 권한만 없을 뿐 막강한 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형태이죠...
관리소장 입장은 좀 이해되기도 합니다.
부녀회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트리 전구장식이 나무에 휭휭 감겨서 설치했을테니
떼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훼손하면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님 가정의 생활권 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
한 번 물어보십시오.
부녀회에서 결정하면 아파트 전체가 따라야 하는지...
('주민이 따라야 한다'라는 부녀회 정관(규칙)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하세요)
부녀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부녀회 회원들일 뿐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닙니다.2. ...
'07.12.4 2:04 PM (219.254.xxx.49)주민이던,관리소장이던 동대표이던간에
딱 자기일이 아니면 나몰라라하는건 같더이다.
부녀회던 동대표이던간에 잘못된 일처리 어디다 고발하게 하는 곳없는지?
전 울아파트 관리소장 좀 내보냈으면 합니다.
관리소출근은 커녕 핸드폰으로 연락하라고만 하고선 골프장에 처박혀사네요3. ???
'07.12.4 2:22 PM (147.46.xxx.79)왜 옮길 수 없다는 것인지... 못쓰는 게 아니라 옮기려면 인건비 든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골치아프지만... 힘내시고 여기 저기 계속 찔러 보세요~
어느 곳이나 부녀회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주로 목소리와 한 곳으로 의견을 집중하는 힘) 부녀회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자신의 목이 달린 관리소장도 부녀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주민 피해시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관리소에 있으니 계속 관리소에 따지세요.
민원을 여기 저기 넣으시구요...
동대표 분 오늘 퇴근 후에 만나면 잘.. 설명드리세요. 집 안방에서 함께 전구의 폐혜를 느끼게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네요. 동대표도 부녀회 무서워서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 하여간 계속 읍소를 하셔야 해요.4. ..
'07.12.4 2:35 PM (218.237.xxx.153)숙면권과 휴식권이 침해된 상태입니다.
피해보상 받은 판례 있습니다.
부녀회 앞으로 철거 요청에 불응할 시 강제 철거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고소, 내용증명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 나옵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법적으로 하세요.5. 저도
'07.12.4 2:37 PM (211.192.xxx.23)부녀화 진짜 얄밉다 못해 혐오스러워요,꼭 싸워서 이기세요.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줄 알고 있다니까요..반상회 벌금에 불참비며 자기네가 강제징수 권한이 있나요....
6. 입주자대표
'07.12.4 2:44 PM (220.75.xxx.176)아파트의 주인인 입주자입니다. 입주자대표에게 말씀드리세요.
관리소장은 실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중요한 안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입주민들이 철거를 원한다는 동의를 얻으면 부녀회고 뭐고 없지요.
문제는 원글님 혼자만 느끼는 불편이라면 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을수 있겠네요.
차라리 윗분들만대로 법적으로 해결봐도 될것 같아요.
남들 좋다고 내가 희생하며 살순 없지요.7. 일단 밤에
'07.12.4 2:51 PM (122.37.xxx.20)집으로 오라고 해서 직접 보라고 하세요.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전선 한군데 쯤 끊어놓고 모른 척하시지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으니 뭐라 할 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심한 분은 그런 것도 못할테니
일단 대화로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8. 호박넝쿨
'07.12.4 4:45 PM (61.104.xxx.116)아파트에 부녀회란게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름도 웃긴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왜 7,80년대 사고방식으로 그런 걸
계속 만들어 유지하는지 웃깁니다.
아파트를 위해 일하고 싶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하든가...
상인들 자릿세나 받아 그 덕에
온 입주민들이 상인들의 제품홍보방송이나 들어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수입, 투명하게 쓰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자기들끼리 회식이다 뭐다 어울려 다니고...참 음성적인 요상한 단체....
저 같으면 전선 슬쩍 끊어 놓을 겁니다. 증거 있나요?
증거 있다 한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세요!9. ...
'07.12.5 1:29 AM (125.129.xxx.93)입주자대표인 울 신랑에게 물어보니
가로등도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꺼야 한다네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데요.
당연 트리 전구는 옮겨야 하지요.
부녀회원들 법적인 효력은 없는 집단이지만
단체의 힘으로 ...
입주자대표에게 이야기 하세요.10. 원글
'07.12.5 9:59 AM (152.99.xxx.133)윗님..법으로 명시된 것이 어떤법 무슨조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입주자 대표도 부녀회를 무서워해서 피하는것 같습니다. T_T
정말 법으로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