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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한다는데..
재산은 월세 보증금 1천만원 뿐이구요
제 급여는 월 120만원 입니다.
남편은 현재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서
남편과 신보랑은 빚을 탕감하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쪽으로 협상을 할 것 같구요
제가 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저의 재산을 탐색했는데 교묘하게 숨기고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이 신청에 대항할 사유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네요.
정말 숨기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얼마전 3백 정도 모아 둔 적금 해약해서 아이들 통장에 넣어 둔 것 밖에 없습니다.
정말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사유를 제출하면 등재가 안되나요?
등재되면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경험 있으신 분 부탁드려요...
1. 적금해약..
'07.12.4 12:20 PM (203.229.xxx.167)보이는것만으로는 아이들 통장도 ....
아이들 통장이 아닌 곳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원글님의 보증부분도 남편분이 신보와 협상할때 보증부분에 대해서 해지할수있는지 원글님도 협상을 하셔야 할거 같군요...쉽지는 않을거 같지만요....2. 샤론
'07.12.4 2:30 PM (121.55.xxx.131)단순 압박용입니다...이리됐거나 저리됐거나 등재는 되는데요 우선 가지고 있는 재산 지키셔야죠 감춰논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출석일에 잠시 다녀오시면 되구요)채무불이행어쩌고 집에 쌓일때까지 오는데가진 재산이 없다면 개념치 마세요 있는데 안주는게 문제지 없는데 안주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 120만원이상일때만
가압류들어옵니다 예를들어 150을 받으면 30만원만 법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4대보험되는 직장일 경우구요 해당사항 없으면 법적으로 압류못합니다 그대신에 통장지급정지
할 수 있으니 아이들 통장 사용하시구요 본인명의가 아니면 가족이라도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사항으로는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셔야하는데 보증인으로 되어있으시니 남편본인 두분모두신청하셔야 합니다 원금은 10%정도 갚아나가시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제도 입니다
월세보증금 1천 4백에서 5백정도는 기초생활비라 법적으로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대신 동산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시세로 30만원이라면 값어치가 없기때문에 잘 진행하지는
않는 다는 군요3. 샤론
'07.12.4 2:43 PM (121.55.xxx.131)댓글은 왜 수정이 안될까요?ㅎㅎ윗글중 마지막부분 말이 이상한데 3만원이라면이 아니구 30만원이하입니다 보증이 무서운게 남편이 파산과 면책을 을 신청하시면 본인은 되나
그 빚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파산은 두분다 신청하셔야 되구요남편분이 회생을 하실경우 갚는게 되니까 남편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향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정황으로 볼때 파산보다는 조금씩 갚더라도 회생쪽으로 가시는데 나을 듯해요
아기가 자고 있어서 길게 적어봅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살다보면 실패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요...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분도 계시구요
이유없는 시련은 없는 둣해요 지금 힘드시지만 우리 그럴때 있었지 하실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만으로 해결되는건 아니니까 마음강하게 먹고 사세요 비온뒤 땅은 더 굳는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