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를 직장의 다른 직원분이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하려고 주차선에 진입하는 순간에
사람이 있는걸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차 옆부분에 약간 부딪힌 정도였는데
사고 당사자는 바퀴가 다리에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면서
다음날 와서 진통제 맞고 약만 타가라고 해서
낼 병원에 갈때 같이 가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갔고
입원할만큼 별 이상은 없다 해서
약만 타갖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오늘
다리, 허벅지, 허리까지 아프다고 입원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알고 싶은건 이럴 경우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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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급질입니다..
답답 조회수 : 451
작성일 : 2007-11-16 11:22:18
IP : 125.248.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답
'07.11.16 11:28 AM (125.248.xxx.2)제 차의 보험은 저만 운전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 보험가입시
'07.11.16 12:23 PM (222.111.xxx.155)운전자 기준을 가족한정,30세이상,26세이상등등 어떤걸로 가입했는지 보십시요..
그리고 가급적 보험회사 통해서 해결하셔야 수월하지 직접대면하신다면 스트레스 엄청받습니다.3. 브라이언
'07.11.16 12:40 PM (125.132.xxx.139)대인배상1(예전 책임보험)은 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건 모두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자가용차량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특약을 가입했다면 초과하는 것을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인배상1은 차량 소유주 보험, 초과분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4. 저도
'07.11.16 1:40 PM (124.54.xxx.70)며칠전에 사고냈는데 다행히 정말 천운으로 개인처리했어요...신랑하는말이 자기친구는 살짝부딪쳤는데 아줌마가 1년입원해서 2천만원..보험회사 할증받고 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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