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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사건을 보면서 간통의 증거가 증언만으로도...

아리송송 조회수 : 5,045
작성일 : 2007-11-09 10:35:52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알기론 확실한 물증(사진, 녹취록 등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고...   아닌가?
예전에도 그냥 옷만 벗고 있는 것도 인정이 안되었던 판례도 있다던데 그런 것 없이
지인의 증언이나 상대자의 간통시인 만으로도 간통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박철씨한테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굳이 지인이 나서서 증언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물증이 없다면 이 사건이 과연 간통으로 판결이 날까요?  
IP : 121.140.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9 10:39 AM (61.66.xxx.98)

    당사자가 시인을 했으면 성립하지 않을까요?
    옥소리가 한사람은 인정한거 같던데...아니던가요?
    판사앞에서 고문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 2. 안됨
    '07.11.9 10:42 AM (121.152.xxx.107)

    안된다고 하던데요.
    정액묻은 휴지가 있어도 무정자증이어서 무죄판결났었던 적 있다고
    어느 분이 쓰신 글 봤어요.
    그리고 박철측에서 동영상이랑 사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게 또 멀리서 찍은 것이기도 하고 사생활침해 어쩌고 하면서 증거채택 안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무죄판결날거라고 그래서 옥보경씨가 저렇게 기고만장하신거라고... ㅡ.ㅡ

  • 3. ㅠㅠ
    '07.11.9 10:51 AM (59.186.xxx.5)

    직접봤다잖아요
    제 3자가 증언하고
    정모씨도.. 시인하고..
    옥소리는 방송생활끝난듯..
    시청자를 떠나서.. 아무도 써주지않을듯..
    그냥 간통으로끝났으면 되는데..
    섯불리 기자회견하고.
    언론플레이 무지 실패한케이스로 남을듯..

  • 4. 그래도
    '07.11.9 11:10 AM (116.120.xxx.130)

    상대방 남자 정씨가 증언을 했다하고
    친구가 증언을 섯으니
    간통이문제가 아니라 ,,어차피이혼할거니까
    혼인파탄의 책임이 옥소리한테로 돌아갈거고
    재산 분할에 아주 불리해지겠지요
    옥소리, 자기가 바람 안폈다고 저러는게아니라
    재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저러는것 아니겟어요

  • 5. 간통으로
    '07.11.9 11:31 AM (211.192.xxx.64)

    들어가 살라고 하는게 아니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을 덜 해주려는 재판이니까요..이래저래 x망신입니다.

  • 6. 저는..
    '07.11.9 12:03 PM (122.100.xxx.234)

    옥소리씨 기자회견 끄트머리에 "아이때문 이죠"하는거 보고
    참 놀랐어요.
    우리 여자들,아니 엄마들 정녕 아이 때문이라면 바람 피울수 있나요?
    남편 거지같애도 아이 때문에 다들 못떠나는거 아닌가..
    아이가 가슴에 있다면 정말 같은 여자로서 바람은 못피울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를 대든지 하지 아이때문이죠..하는 사람을 보니
    너무 가식적인거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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