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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육시설, 여직원 우선이 남녀 역차별???

직장맘 조회수 : 471
작성일 : 2007-11-05 15:21:05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직장내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회사에서 운영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자 직원의 자녀에게도 기회를 주자
    (현재도 여직원 자녀만으로는 49명 정원이 다 차지 않아 남자 직원(와이프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입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재학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정원 증설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함)
3. 1가정 1회 1인으로 제한하자

그래서 이래 저래 여직원들은 와이프가 직장에 안 다니는 남자직원들이 많이 보내게 됨으로 우선권이 없어지게 되고, 더더욱 둘째는 못 보내는 상황이 된거죠...

혹시 이런거 관련해서 도움 받을 곳이 없을까요? 부탁해요
IP : 211.45.xxx.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
    '07.11.5 4:28 PM (147.46.xxx.220)

    하시겠지만 당연히 남자 직원의 자녀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개정 같은데요.

    여직원은 자식 둘을 보낼 수 있고, 남직원은 하나도 보낼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회사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이지 여직원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 2. 음..
    '07.11.5 4:41 PM (163.152.xxx.46)

    억울님의 댓글에 우선 동의하지만 다음 안은 어떤가요.

    남자직원 자녀에게도 기회를 주지만 와이프가 전업이라면 제한을 한다.
    (마찬가지로 여직원의 남편이 전업주부역할을 한다면 제한을 할 수 있겠죠.)

  • 3. 음..
    '07.11.5 4:47 PM (221.138.xxx.236)

    님의 의견으로 저의 남편 보육시설은 바뀌었어요.
    접수순이지만, 들어갈때 맞벌이 재직증명서 내야합니다.

  • 4. gm
    '07.11.5 7:13 PM (220.85.xxx.36)

    직장내 보육시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맞벌이가 1순위입니다.
    만약 전업주부인 가정에서 보내느라 여직원의 자녀를 못보내게 된다면
    그건 당초 보육시설 설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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