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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다가온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입자 조회수 : 422
작성일 : 2007-11-02 09:05:27
11월 말이 전세 만기인데요.  별 말씀 없으셔서.. 그냥 있다가 자동갱신때문에 주인한테 전화했다가..
주인이 매매 예정이니.. 매매될때까지 있어 달라고 하셨다고.. 몇일전에 글 쓴 사람입니다.

몇몇분들이 그냥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다가 정말 나가야 될때 전세가 제대로 안 구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차라리 11월 말에 만기대로 나갈테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이건.. 당당히 그렇게 말할수 있는거 아닌가요?(소심)

주인이 이제와서 만기 한달두고.. 나간다고 하면... 돈을 안 내어 줄라나요?

매매할 예정이면.. 저한테 최소한 2-3달 전에 전화해서.. 어떡할꺼냐고 물어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전화도 안하고. 자동갱신되는줄 알고.. 그냥 있었으면...주인은 저한테.. 암말도 안하고 있따가.
매매되면.. 저보고 나가라고 할 요량이었나 보네요...
그럼.. 이사비용이라도 주나요??

그래서.. 이럴려구요.

11월30일까지 전세금 반환하면... 한달 안 남았지만..우리는 다른데 전세 알아서.. 나가겠다.

만약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우면.. 기간을 딱 정해서.. 나가도록 해달라. (자기들 매매 상관 없이)

또는 1년 재계약서를 작성하자...!

어떤가요?

주인아줌마가 어떤 사람이라도 단정지을수 없지만..너무 자기 편의대로 하는것 같아 속상하네요.

정말.. 집 가진분들 새삼 너무 부럽네요...


IP : 155.230.xxx.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07.11.2 9:22 AM (122.46.xxx.37)

    그렇게 불안하시고 맘이 찜찜하시면 주인께 솔찍한 님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불안하게 살수 없어서 만기일에 나가겠다. 아니면 기한이 넘어가면 자동 연장이니 맴되더라도 새주인이 자동승계되는줄 알구 계속 만기시까지 살겠다.

    그거 감안하고 집을 파시라( 매매할때 사는사람 전세끼고 사는겁니다)

    아니면 꼭 매매되더라도 전주인이 전세끼고 파는거니까 이사비 복비물어달라 그러면 만기이후 매매되더라도 이사나가겠다( 전세구할 충분한 시간확보는 당근입니다)

    이부분은 새주인도 전세가 끼어 있고 본인이 들어와 살게획이면 전주인에게 확답을 받고 살려할껍니다.(저희도 그런 경험있죠. 전주인게게 이사비 복비 200만원 받았슴.)

    정리해보면 1. 만기때 나간다고 통보한다.

    2. 기한을 넘기고 매매되더라도 자동갱신연장이기땜에 만기시까지 또 살껍다.

    3. 무제한 매매때까지 기다리기엔 불안하므로 그 보상을 요구한다( 매매되

    면 현재주인이 이사비 복비 구하는 시간확보 확실히 해줘야 당신집이

    매매될수 있게 협조할수 있다)

    남편분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꼭 의사를 밝히셔야 집주인과 나중에 트러블이 없을꺼 같

    네요. 지금 집주인은 자가위주로만 말씀하셨어요. 꼭 님의 생각을 전달하세요.

  • 2. 세입자
    '07.11.2 9:46 AM (155.230.xxx.43)

    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다시 궁금한게.. 있어서...
    자동갱신은 기간이 1년이라고 하던데요.
    만약 자동갱신 되는걸로 간주해서.. 내년(2008년) 11월 말까지 있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하나요?
    그 중간에 주인이.. 집 팔렸다고.. 두달 여유 주겠다고 하면.. 그때 복비와 이사비용을 달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걸.. 미리 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다시 쓸때... 이런걸 계약서 상에 넣어야 하나요??

    아공... "집주인"님이 이사비와 복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집을 사는 새주인이 들어와 살 경우.. "집주인"님이 만기일을 못 채우시고 나가셨기 떄문에 받으신 건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 드려서...

  • 3. 집주인
    '07.11.2 10:13 PM (122.46.xxx.37)

    자동갱신은(묵시적자동갱신)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는 다시 작성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만( 전세금액) 추가로 서 넣으시고 복비 이사비등등은 구두나 서면으로 핫시면 되죠.
    제 경운 자동연장중에 집이 매매된경운데 새주인이 들어와 산다해서 저희가 나갔죠.
    그 때 새주인이 저희땜에 집을 사고도 못들어와 살까봐 전주인을 닥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주인이 하도 사정을 해서 저희가 이사비 복비받고 나온거죠. 어차피 기한채우고 나올래도 돈은 드니까요.
    또 저희 전주인은 착하셔서 이미 돈을 들여야 세입자를 내보내는줄 알고 게시는 터라 저희는 금액만 협상(?) 한거죠.
    사실 500씩 받아내기도 한다지만 그쪽에서 150 얘기하길래 저희가 200을 줘야 나간다해서 결정된겁니다. 저희가 안나가면 매매가 안되니까요.
    아파트값이 막 올라갈때는 전세끼고라도 사놓지만 요즘같은 때는 거의 실수요자이기땜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님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고 못된집주인인 경우 걍 이사가겠지 하고 매매하껍니다.
    전 님이 미리 알고게시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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