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이사 첨으로 가는 초짜? 입니다
11월 27일 전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우린 11월30일날 포장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전세집은 다행히 집이 나가서 제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11월29일 전세금을 좀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려놨어요(물론 아주머니도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야 저한테 주실거구요)
그날 이사를 하고 또 그날 은행에 가서 주인집의 근저당 설정되어있는걸 해제해야 하는데요
(이사갈 집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있어 우리 전세금으로 풀어주기로 했거든요)
근저당 설정되어있는거 해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업자, 주인, 신랑이나 저 중 한명 이렇게 세명은 은행에 같이 가야 되는거지요?
에궁, 그날 이사하고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 설정 해제 된거 다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요
전세권 설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이사갈 집의 전 세입자도 전세권 설정을 해 놨더라구요 그건 그 사람이 풀어줘야 우리도 전세권 설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언제 해야..
부동산 업자한테 맡겨도 되나요? 저도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고 또 이 방면으론 잘 몰라서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은 도움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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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근저당 해제,전입신고, 등등 하루에 다 가능할까요?
전세 이사 조회수 : 332
작성일 : 2007-10-25 13:49:38
IP : 220.65.xxx.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0.25 1:59 PM (222.117.xxx.70)일단 1.근저당설정해지는 은행에 신랑이나 원글님한분이 주인과 같이 가서 융자금완납하시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해지처리 해줄거구요(등기부상 해지는 등기접수를 해야하는 거라 당연히 그날 바로는 안돼요.), 2. 은행들렀다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3.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에 맡기실거죠? 법무사에서 필요한 서류 얘기해 줄텐데, 주인한테 등기필증받고, 인감도장 날인 받기만 하면 돼요.
2. ..
'07.10.25 2:07 PM (122.44.xxx.166)융자금 100%완납인가요?
3. 원글^^
'07.10.25 2:55 PM (220.65.xxx.4)네.. 융자금 100% 완납이라고 들었어요~~ 도움되는 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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