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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의 부주의로
아니면 집주인도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세입자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배려좀 해달라고 해서 반반 해야하나 세입자에게 조금 더물려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세입자가 82cook회원일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쓸수가 없네요
참고로 수리비용은 몇십만원되고 새로교체 한 기간은 3년정도 됩니다
1. .
'07.10.16 9:42 PM (121.183.xxx.132)소비자상담 이나 무료법률상담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월세는 무조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러대요. 월세는 주인이 고쳐야하지만, 전세는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2. 그런데
'07.10.16 11:41 PM (218.235.xxx.55)월세 계약서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임대가 끝나면 원상복귀 해놓아야 한다는... 그리고 부주의로 파손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역시 배상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 월세 줄 때 그렇게 본 거 같은데...
3. 글쎄요..
'07.10.16 11:54 PM (58.142.xxx.130)원래 주임법에서 필요비는 임차인이 비용 발생시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잘못으로 물건을 훼손시 그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으니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주변 부동산이나 부동산 전문 싸이트(neonet or 부동산 114) 또는 관련 법률싸이트에
상담해보신 후 임차인과 통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4. ..
'07.10.17 9:52 AM (124.110.xxx.175)월세 세입자가 부담해야죠. 월세 세입자의 부주의로 고장난 걸 집주인이 부담하는건 아니다 싶네요.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는거구요. 명백한 부분이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5. ..
'07.10.17 11:17 AM (152.99.xxx.133)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100%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고치고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월세나 전세가 같은 약관으로 쓰고, 집의 유지와 생활에 밀접한 유지물(하수도,보일러등)은 주인이 고치고(물론 세입자과실이 없는경우). 세입자 파손시(세입자가 책임이 있는경우) 세입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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