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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전세
그리고 융자없는 집은 전세권설정을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건지? 당췌 집 주인들이 설정 해달라는 사람한테는 집을 주질 않네요. 우리는 꼭 할라고하는데.. 매물이 없으니 집주인이 왕인 동네라서요...ㅠㅠ
1. ...
'07.10.8 2:27 PM (211.204.xxx.103)굳이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 있나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혹시 경매 넘어가도 선순위 근저당빼고 전세금 받을 것같은데요
전세 매물이 귀한 동네면 다음에 전세 안빠져서 고생할 일 도 없고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나중에 권리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단지 전세권이 전세금 반환등과 관련해서 강제경매를 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차이밖에는..
계약하신다면 다만 계약후 입주일사이에 주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한 건 없나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이 같은 날이면 은행이 우선이니깐요2. 전세
'07.10.8 4:11 PM (125.240.xxx.3)그런가요? 진짜 전세권 설정이 별 필요없는건가요? 다른분들은 꼭 하라하는데...부동산에서는 전세권설정해달라고하면 펄쩍뛰네요.지금도 부동산아줌마한테 한소리듣고...
위에서 말씀하신...'단지 전세권이 전세금 반환등과 관련해서 강제경매를 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차이밖에는.. '이건 그다지 큰 사유가 아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제 경매 집행권한도 꽤 큰거 같은데....참 어렵네요....ㅠㅠ3. ..
'07.10.8 4:29 PM (222.236.xxx.222)융자가 좀 많은듯..
4. ...
'07.10.8 5:08 PM (61.41.xxx.228)강제집행은 님이 전세뺄때 집주인이 빨리 안 해줄때 법적으로 경매를 넣어서 돈을 되찾을때 쓰
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세권이라서 전세가 없는 곳이면 이럴 필요까지 없지요
그리고 최고 금액이 7800이면 실융자액은 6000정도 입니다
은행에서 처음에 대출할때는 원금액의130%정도 잡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별로 많은 융자액은 아닌 듯한데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의 차이는 이정도이고 혹시 경매에 들어가면 순위나 권리는 별 차이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기전에 꼭 다시한번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요
이건 아마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주실거예요5. 경험자
'07.10.9 9:31 AM (124.51.xxx.23)이글을 읽으시려나..
당장 로그인하고 글 남깁니다.
3년전 신랑회사때문에 이사를 왔습니다.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집이 귀하더라구요.
그때 전세가가 굉장히 좋을때였던거 같아요.
어쨌든 3주째 되니 이제 힘이 들더라구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금액에 맞는 집 돌아다니다보니....
그러다가 원글님과 거의 같은 경우로 전세 구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한달 후 이사를 온 이틀뒤부터 독촉장이 날아오더군요.
카드회사들이 대부분이었구, 우린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다음 2순위였어요.
결국 경매 넘어갔구, 저희는 2천정도 손해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 넘어가고 마무리까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야말로 피말리는 시간이죠.
우린 그 집주인의 부모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 부모님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미얀하다면서 차용증을 써주더라구요.
그걸로 그 집부모님 집 가압류했어요.
그랬더니 돈 갚더군요.
결국 저희는 금전상의 손해는 없었지만, 그 간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 부모님찾아내기까지 정말,.....
융자가 많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집,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나, 설마 그런일이야 있겠어..하지만, 정말 앞 일은 모르는 겁니다.
융자가 적은 집으로 찾아보세요.6. 전세
'07.10.9 1:36 PM (125.240.xxx.3)아유...답 써주신분들 모두 고마워요. 참 집 얻기 여러가지로 어렵군요.
나오는것들은 모두 저렇게 하자있는것들 뿐이고..
특히 마지막에 써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이집은 포기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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