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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에 빨간딱지가 붙었고, 담주에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07-10-06 12:23:14
몇 년 전 친정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가지고 있던 것 대부분을 날렸어요.
다행히 두 딸이 모두 취직하고 결혼한 뒤여서 지금은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작은 집 전세를 얻어드렸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며 양육비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있는 물건들에 차압이 들어왔더군요.
다음주 화요일에 경매 붙이러 들어온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엄마가 법원에 가셔서 배우자배당은 청구해놓은 상태이고요.
82에서 차압으로 검색하다보니 어느 님께서 달아주신 답글이 도움이 되어 참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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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채는 본인이 책임지지 가족이 책임질 이유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해당채무자가 아닌것에 대해 압류를 한다면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명의를 바꾼것이 확인될 경우는 그 또한 위법입니다. 보통 이경우 입증만되면 재산은닉죄가 더하겠죠.

유체동산의 경우 딱지를 붙였다면 아마 경매날짜에 우르르 브로커들이 몰려올겁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그 전날 배우자배당을 신청하시고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요.
그냥 가져가라고 배짱 튕기세요. 그중 한 브로커가 사게되면 물건주인에게 얼마에
사라고 흥정을 할겁니다. 그때 흥정잘하세요. 만일 100만원에 낙찰되면 50만원은 배우자에게
줘야하는 돈입니다. 아마 나머지 금액으로 흥정을 걸어올겁니다. 이때 흥정을 잘하셔서 (절대
가재도구에 미련두지 마시고 냉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사세요. 제3자가 사게 하시고
그분한테 빌려쓰는 물건이라는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으세요. 이때 그 타인을 따로사는 친척등에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압류 못들어옵니다. 빌려쓰는 물건에는 (증빙서류가 있다면)압류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압류(가재도구)는 하는 당사자들은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잣집도 압류해서 경매부치면 일이백나오는게 고작이니깐 결국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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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님 허락없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엄마는 마음 다 비우셨다고, 모두 가져가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tv나 침대, 식탁 같은 기본적은 물건들이 없어지면 당장 생활이 불편해지실테고
새로 장만하려고 해도 또 돈이라... 돈을 모아서 차압이 붙여진 물건들을 다시 사드려고 해요.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될까봐
리플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로커들이 얼마를 붙여서 사든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있으면 낙찰받은 브로커가 저희 엄마에게 흥정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요.
행여나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차 불러서 물건을 갖고 그냥 가버릴까봐 애가 타네요.

그리고 브로커와 흥정을 하면 되는지요.
그 사람이 얼마를 붙여서 저희한테 팔려고 할텐데, 무조건 다 응해주지는 않고 적당한 선으로 합의를
보는 건가요? 저희가 튕겼다가 물건을 모두 챙겨서 가버리는 건 아닌지 조바심도 나지만
저희도 넉넉하게 돈을 다 쓸 수는 없는 형편이라 조정이 가능한 거라면 그렇게 해보려구요.

그리고 마지막 계획으로는...
브로커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근처에 사시는 이모님이 오셔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쓴 후에 공증을 받아 친정 부모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놓치거나 빠뜨린 것은 없는지요?
당장 담주 화요일이면 경매가 들어오는데... 첫째 아이도 있고 임신 중인데다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
딸네미인지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사 정신 바짝 차리고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차용증은 어디에서 구하는 것인지요? 공증은 또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공증은 막연히 법무사에게 가면 되는 걸까 싶긴 한데요, 차용증도 법무사에게 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이나 공증은 당일에 바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업 망하고 다 날리고 그래도 아이들 재롱 보시며 이제 좀 편안해지시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일이 남았네요.
말년이 편해야 다 좋다는데 두 분이 마음고생하시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혹시 차압이나 경매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211.215.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0.6 12:41 PM (121.124.xxx.105)

    성인 자녀가 본인 재산으로 구매했다는 증빙은 없으셨습니까?
    그거 있으면 딱지 못붙이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보통 유체동산 집행은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상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지
    실제 채권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통해서 얻을 이익은 고가의 아파트 가재도구라 해도
    1~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 금액 정도를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하시고
    집행을 취하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노인분들 심적 고통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버님만의 채무라면 아버님 작고하시고 3개월 내에
    어머님과 원글님, 형제 자매분들 한정승인 꼭 하시구요.
    상속포기도 가끔 하지만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엮이는 경우가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하셔서 한정승인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2.
    '07.10.6 12:47 PM (61.102.xxx.218)

    직장생활하시랴 게다가 홀몸도 아니신데 이렇게 부모님일에 동동거리면서
    애쓰시는 모습에 제가 다 감사하네요
    부모님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부디 잘해결되셔서 두분노후에 맘이라도 편하게 사시길바랍니다
    도움이 못되서 죄송하지만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3. 부탁드립니다
    '07.10.6 12:57 PM (211.215.xxx.23)

    지금 차압 들어온 가재도구들이 친정이 망해서 집이 넘어갈 때, 부모님 사실 곳 장만하면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쓰던 것들이라 10년 넘은 것들이 대부분이구요. 그래서 비용이 크게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빚이 이 업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군데에 많이 걸쳐있어서 이번 집행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차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시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법적인 지식도 짧고 쓸 수 있는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걱정이네요.
    아버지께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도 결제를 못받아서 연쇄적으로 난 부도다보니 안쓰러운 마음 뿐이에요. 자수성가 하셔서 평생 일구신 재산이 허망하게 모두 사라졌는데도 아직 마음 고생하실 일이 남아있으니 속상하구요.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못받은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또 미안하구요. 사람 사는 일이 맘처럼 다 잘되기가 어렵네요.

  • 4. ㅡ,ㅡ
    '07.10.6 3:58 PM (222.234.xxx.152)

    도움은 못드리지만.... 힘 내 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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