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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구속영장 기각이라네요.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7-09-18 20:28 | 최종수정 2007-09-18 20:30
[머니투데이 양영권,장시복 기자]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가짜박사 신정아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신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며, 혐의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영권,장시복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흠..
'07.9.18 9:31 PM (121.138.xxx.44)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알고 있나...싶네요.
2. 어이상실
'07.9.18 10:21 PM (58.76.xxx.207)정말 너무나 어이 없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지...3. 이상해요
'07.9.18 10:34 PM (59.10.xxx.250)변양균 실장 컴퓨터와 집 등의 압수수색도 영장 기각이라더군요.
그럼 도대체 뭘로 수사하라는 걸까요?
국민정서와 거꾸로 가는 법원.4. 기각
'07.9.18 10:50 PM (60.197.xxx.55)<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문답>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며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혐의를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판사와 일문일답.
-- 구속영장을 기각한 근거는.
▲ 영장에 적시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실이다.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해 구속요건은 충분해야 한다고 볼 때 영장 청구 혐의 내용만 보면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 신씨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데. 증거인멸 우려 아닌가.
▲ 언론에 막연히 보도돼 있는 혐의를 염려해 그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 여러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혐의사실을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은 막연한 판단일 뿐이다.
-- 학력위조를 은폐하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건 혐의 때문에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 자진귀국해 조사에 응했고 또 초범이고 이 사건 혐의 중 업무방해는 대학이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 검증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신씨가 유명인이 돼 버렸다. 학력위조가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일반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면 과연 신씨의 영장과 같은 영장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는가.
--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는데.
▲ 영장에 적시해야 한다.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그 때 다시 판단할 것이다. 추가혐의 부분은 대강 요런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혐의를 했다는 식으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식으로 적시하지 않고 참고자료 형태로 혐의를 붙인 뒤 그 부분까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jangje@yna.co.kr5. jk
'07.9.18 11:00 PM (58.79.xxx.67)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기각한게 맞다고 보구요 위의 인터뷰를 보니 오히려 제대로 판단을 내린것 같은데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는 같은 건이었고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방해가 되건지도 모르겠고
사문서 위조의 경우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예일대 졸업한게 바뀌거나 뒤집어질수 있는게 아니지요. 입을 맞출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그외 로비에 대한것은 애초에 저기 영장에 청구된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추측성의 얘기들뿐 염문이 될만한 내용이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명확한 증거가 없겠지요.6. 기각
'07.9.18 11:06 PM (122.47.xxx.32)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없고 언론플레이하는 듯 한데,
걸린 죄목 자체가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입니다. 즉, 별로 큰 건수가 아니죠.
만약에 후원금 받은걸 빼돌렸거나 그런 일이면 횡령죄로 고소가 될테니
그때는 구속이 되겠지만, 지금 항목은 당연히 기각입니다.
위분 얘기대로 변씨 꼬드기고 어쩌고 그런 것은 기소내용에 없는
루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다해도) 감정적으로는 큰 물의를 일으켰으니
감방에 가야하는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부의 비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정상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7. 참 좋은 세상
'07.9.18 11:13 PM (222.119.xxx.251)저는 제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영장 기각 ! 정말 판사의 소신대로 법의 근거대로 판단할 수있는 좋은 세상임을 알려 주는 계기입니다. 이 뉴스보고 많이 행복했습니다.8. ...
'07.9.18 11:26 PM (221.140.xxx.146)맞아요... 국민감정과 법적 판단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요...
9. 사실
'07.9.18 11:31 PM (203.234.xxx.81)이 사건은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었나요?
애초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로비도 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거구요.10. 결
'07.9.19 12:10 AM (220.76.xxx.193)사실님...
문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문제겠죠.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막말로 이런 종류의 사건은 단순한 남녀 관계가 핵심이 아닌데, 권력과 언론은 자꾸 본질을 흐리고 있네요.
결국 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참.
변과 신의 연정문제로 사건을 단순화하려했던 그 누군가의 의도가 딱 맞아떨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신정아에 대한 죄목을 과연 검찰이 저 수준에서만 물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예 파헤쳐볼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에 더 나아가서,
검찰이 왜 더 많은 수사내용을 첨가되지 않았는지 먼저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신 씨에 대한 영장 기각 뉴스를 보며 허탈한 것은, 영장심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려하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온당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에 갖게된 심리겠지요.
언제나 그렇듯,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의심하고 추적해야 진실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검찰이 영장에 기록한 내용에 맞춰 영장 기각의 정당성만 놓고 본다면 2% 부족한 이해가 아닐까 싶네요.
신정아 씨 사건뿐만이 아니라 김승연 회장 사건 처리 과정까지...
국민들이 계속 미심쩍어한다는 것, 권력과 연계된 각종 부패 스캔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법이라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는 건...
모두 사법당국 즉,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현대국가에서 '복수는 국가의 몫'이니까요.11. 뭐냐
'07.9.19 12:19 AM (99.225.xxx.251)정말 한국살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정말 우리 이렇게 우롱당하며 가만 있어도 됩니까?
어째야 하지 않나요? 아 화난다!12. candy
'07.9.19 2:03 AM (24.17.xxx.119)모두들 언론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언론이 우리를 조작합니다.13. 그런데요
'07.9.19 9:12 AM (220.123.xxx.58)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사안,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속됩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아닐까싶습니다만...14. 다른
'07.9.19 10:12 AM (60.197.xxx.55)다른 학위 위조 교수들도 구속 안 됬는데요.
15. ....
'07.9.19 10:24 AM (58.140.xxx.162)다른 교수들이 구속되려면
상대쪽에의 고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정아는 동국대에서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왕무식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든걸요
공금횡령에 대한 증거 말이예요16. 이러니
'07.9.19 10:25 AM (210.180.xxx.126)음모이론이 판을 칠 수 있겠네요.
17. 윤맘
'07.9.19 10:43 AM (59.6.xxx.11)글쎄 우리나라 법원이 독자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사건을....그것이 옳았던 옳지 않았던...법원만의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윗선의 개입과 결정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한 일 아닌가요18. ...
'07.9.19 11:08 AM (218.48.xxx.236)항간의 소문들이 사실이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네요......
19. ....
'07.9.19 11:19 AM (125.131.xxx.35)법원의 윗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 판사들만큼 독립적인 기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횡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이 아니니까 횡령의 증거인멸 우려는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수사를 더 해서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 (지금처럼 막연한 의심 단계가 아니라 말이죠) 그때 소명자료 첨부해서 영장 재청구하면 되겠죠. 그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모르는 일이구요.20. 저도
'07.9.19 11:42 AM (222.107.xxx.36)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사실 중죄인은 아니잖아요
씹고 놀기 좋은 가십거리 정도죠
그리고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
인멸할 증거가 뭐 있을까요?21. 하긴..
'07.9.19 1:50 PM (155.230.xxx.43)이제 증거 인멸할게 모 있나요? 이미 다 짜 놓고 치는 고스톱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