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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빌라 세입자였던 사람이 세금을 연체했는데..

조회수 : 418
작성일 : 2007-09-13 22:22:07

올 초여름 서울의 한 빌라를 경매로 잡았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고 그 세입자는 전세금 100%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낙찰후 세입자와 만나 배당일까지 집을 빼줄것을 요구했고,

세입자 또한 그러기로 했습니다.

배당일 법원에서 만났지만, 세입자가 "지금 전세물건이 없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하여

한달의 여유를 더 주었고, 2주후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구했고 계약을 해논 상태이니 명도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짐을다뺀것을 확인한후 써줘야 하는것이 맞지만, 서로의 편의를 위해 그러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난후 계약서 및 각서등을 받고 명도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후 정해진날 세입자는 이사를 갔습니다.

경매물건치고 깔끔하게 처리돼어 기쁜나머지....

세입자가 세금을 모두 연체해논 상태더군요.

가스비10만원 , 관리비 10만원정도...

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믿고 명도확인서도 써줬는데 이럴수 있나요? 세금 처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입자왈.

`집 경매넘어가고 이리저리 신경쓰다보니 세금을 못냈네요.

제가 쓴 가스비는 낼수 있는데 관리비는 못내겠습니다. 경매때문에 1년넘게 고생한것도 열받고

경매넘어가고 관리해준것도 없습니다. 못내겠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비 어떻게 받아내죠?

세입자의 이사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감수하고 그냥 저보고 내라는 리플은 사양해주세요.

상대방 믿고 이정도 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치니 열받을 뿐입니다.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IP : 125.143.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9.13 10:24 PM (58.226.xxx.231)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07.9.13 10:30 PM (58.233.xxx.16)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부담이라고 경매때 알려주는데요. 그쪽 이사간 사람이 그거 알고 잇는것 같은데요. 빌라니까..아마 관리비가 공용부분만 나왔을거고, 그래서 가스비만 낸다고 하는걸거예요.

  • 3. 12
    '07.9.14 4:14 AM (82.32.xxx.163)

    '가스요금' 과 '관리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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