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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호야.. 조회수 : 214
작성일 : 2007-09-13 19:29:51
안녕하세요.. 전세문제로 골치아픈일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서울에 32평 아파트에 전세로 있는데요.
뜬금없이 계약기간이 끝난것도 아닌데 돈을 올려 달라네요.
못줄거면 한달안에 나가랍니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라면서...
저희 계약기간은 2004년 5월이고 2006년 5월에 양쪽 모두 연락없이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여.
그런데 지난주에 집으로 찾아와서는 전세금의 20%정도의 금액을 올려달라더군요..

이럴경우 저희가 내년 계약기간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법적인부분도 알아봤지만 올려주더라도 5%정도고 내년 계약기간 까지는 그냥살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대략 난감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201.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9.13 10:04 PM (211.201.xxx.254)

    걍있어도 주인측 할말없네요.. 저희도 자동연장에 주인이 갑자기 집을
    뺴야겠다해서 집구했으니 계약금달라했더만 집도 않빼고 계약금달라더군요
    정말 난감했어요.. 부동산측이 잘아는곳이라 걍살아도 될지 싶어요..
    저흰 그렇게 하겠다면서 이사비용이랑 부동산경비 다대라했더만 1년 연장하라더군요.
    주인아저씨넘 황당했어요..잘알아보시고 갑자기 올려달라는 주인측 짱납니다
    도움이 안될듯하네요.. 암튼 법적으로 그리나왔으면 그리해도 될듯..

  • 2. 그게
    '07.9.14 12:08 AM (117.53.xxx.116)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해 서로 연락없이 자동연장되었으면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므로 전계약이 2년이었으면 2008년 5월까지 세입자가 산다고 하면 주인은 못내보내요.

    대신 세입자는 2008년 5월안에 언제라도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하면 주인은 세입자에게 복비부담요구 못하고 3개월안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보호원칙입니다.

    전 주인입장인데 모르고 자동연장했다가 애먹었습니다.

    제 경험이고 변호사와도 상의했던 일이라 정확할겁니다.

    참 전세금 올려줄 필요없어요.

  • 3. 원글이
    '07.9.14 12:48 AM (211.201.xxx.205)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찌나 주인이 막무가내인지..
    혹시나 해서 자게에 올렸습니다. 두분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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