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2주됬는데 오늘 노동부 실업급여 교육 등록해놨거든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국비교육을 받을수 있는지요?
네이버 계속 검색하고 국비닷컴 가봐도 잘 모르겠네요.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 동시에 두개가 가능한지...
실업급여받으면서 수업료환불되는 국비교육도 받으면 정말 금상첨화일텐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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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앞대기/바로 노동부 가야해요)실업급여&국비교육 궁금한점이요.
실직자 조회수 : 346
작성일 : 2007-09-11 12:26:04
IP : 61.109.xxx.19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9.11 12:36 PM (222.100.xxx.65)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무료교육은 가능한데요,
대신 국비교육 받게되면 일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이 30만원 조금 넘을텐데, 아무래도 실업급여의 액수가 더 많겠지요..2. 실직자
'07.9.11 12:44 PM (61.109.xxx.193)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3. 진짜요?
'07.9.11 1:31 PM (218.156.xxx.54)어...정말 그런가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무료교육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신 그거 뭐라고 해야하나요.....재취업활동 증빙이라고 해야하나...그게 면제되는걸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몇해전에 실업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2주에 한번씩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 이력서 넣은곳등의 연락처...등)을 해야했는데....
그런데 국비무료교육을 받으면 그것을(재취업노력) 을 대신하는 걸로 간주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 노동부 가신다니 직접 물어보심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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