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데 노후되어 싱크대 하수구가 막힌거 뚜는 비용 주인집에 첨부해도 되나요?
7만원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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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하수구 막힌거
하수구 조회수 : 470
작성일 : 2007-09-11 12:03:39
IP : 121.152.xxx.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07.9.11 12:22 PM (203.229.xxx.215)싱크대 막힌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책임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수도관이 노후되거나 보일라가 노후되어 고장나거나 부품이 노후되어 문제가 생긴것은 갈아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싱크대 하수구 막힌건 좀 애매하네요....
실제로 그런 건으로 많이들 다툰다고 합니다 님의 사시는 라인 수직주관에서 막힌 것은 실제로 사용자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고쳐써야 합니다만...기사가 실제로 검사해보고 집자체의 문제점으로 생긴거라면 주인이 해줘야 하는 미묘한 구석이 있답니다....2. 오래된
'07.9.11 12:43 PM (59.15.xxx.9)아파트는 하수관 자체가 좁아서 잘 막혀요, 이사 들어올때 뚫어달라고 해서 그때 몇가지 보수하면서 뚫고..살면서 막힌건 세입자가 하면서 살아얄것 같은데요^^;;
3. 뚜러
'07.9.11 11:26 PM (121.132.xxx.148)울 신랑이 뚫어줬는데.... 좀 두껍고 긴 철사를 하수구에 넣고 휘휘 돌려주니
우와... 철수세미부터 웬 머리카락? 한웅큼 나오고 슝쓩 물 내려갑니다.
남편보고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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