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자동 연장이 되었어요.
곧 만기인데, 미리 연락을 했구요... (제가 집주인입니다.)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가시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올해초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셔서 한번 집을 내놨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셔서 다시 집을 들여놓은 경험이 있구요..
그런데... 만기일과 상관없이 석달도 좋고, 넉달도 좋고
세입자가 집을 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계약을 할만한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집을 보여달라고
말을 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잘 처리가 될까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일에서는 발을 빼려고 하는 눈치가 역력하거든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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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었는데...
... 조회수 : 551
작성일 : 2007-09-10 09:45:19
IP : 211.175.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리아
'07.9.10 9:52 AM (122.46.xxx.37)만기일이 언젠데 지네맘대로네요(세입자) 이럴땐 만기일기준으로 다지는것이 원칙이죠.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마냥 기달려달라하면 님이 기한을 정하셔서 통보하시구 만기일이 남았으면 그때가지 나가는줄알구 사람을 들이겟다구 통보하심이 좋을듯하네요.
2. 만기일에
'07.9.10 10:08 AM (211.61.xxx.70)맞춰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전세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통보하세요.
일주일 내외 정도면 사정을 봐 주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몇 달 정도를 손해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3. 님처럼
'07.9.10 12:30 PM (121.132.xxx.234)좋은 집주인도 없을겁니다.
그런말도 못꺼내게 못을 받는 집주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입자분이 너무 경우가 없네요.4. 원글
'07.9.10 5:10 PM (211.175.xxx.31)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더러 이런건 주인이 전화해야 하는 상황이니 저에게 전화를 하라네요.
아~~ 그냥 모든 상황들이 전부다 이치에 맞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몽땅 다 처리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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