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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보유 2년 거주 면제?

양도세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07-08-21 04:08:38
아래 나온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5대도시아니면 2년거주 아니라도 된다는말이 사실인지요...
10년전 고양시에 구입한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민을 나왔고 지금은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중도금을 낼 여력이 안되어 팔려고 하니 양도세를 내야한다네요.
이런쪽으로 전혀 알지를 못해 여쭈어봅니다.
혹시 잘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IP : 70.51.xxx.16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8.21 4:13 AM (221.140.xxx.96)

    일산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면 님 말씀대로입니다.
    2년 거주하지 않고 3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면제라는 거죠.
    다만 1가구 1주택이라야 하고 매도가격이 6억 이하라야 하구요.

  • 2. 양도세
    '07.8.21 4:32 AM (70.51.xxx.169)

    매매를 할려고 법무사에 문의를 했는데 무조건 양도세 대상이라고 그러던데...
    이문제가 정확히 어떤게 맞는지요.
    정말 면제 대상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정확히 어디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정성스럽게 답하여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3. --
    '07.8.21 4:43 AM (221.140.xxx.96)

    그니까요...
    그거 외엔 다른 집이 없으신가요?
    집값이 6억 이하인가요?
    서울및 5대신도시에서 제외 지역인가요?

    경기도 고양시(일산 제외)에, 3년 이상 보유한 6억 이하짜리 집을 팔았다면, 그리고 그 집 말고 소유 주택이 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위 조건에 어긋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구요...

  • 4. 양도세
    '07.8.21 4:51 AM (70.51.xxx.169)

    먼저 감사드리고요.
    국내엔 달랑 그집하나이지요.
    일산이 안닌 고양시 이구요
    6억에는 턱없이 모자라지요.
    그런데 부동산이랑 법무사는 왜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5. 제가
    '07.8.21 7:37 AM (211.33.xxx.195)

    그 답글 단 사람인데요. ^^
    건교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니, 확실하고요.

    만약 의심스러워 확실한 증거를 받아두시려면 건교부 사이트에 가셔서 민원 넣고 답변 받아 보관해 두세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건교부에 전화 한 통화로도 해결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 6. ...
    '07.8.21 7:52 AM (123.212.xxx.250)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번호는 지금 찾아보니 1588-0060이네요. 가장 빠르고 속시원할 것 같아요.

  • 7. 원글
    '07.8.21 8:03 AM (70.48.xxx.104)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전화해보고 답변 드릴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8. 원글.
    '07.8.21 12:16 PM (70.48.xxx.104)

    방금 국세청과 전화통화했구요
    정확한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거주자이기에 2007년 말까지 팔면은 양도세 면제라고 하네요.
    정말 82 cook회원분들 대단하시네요.
    법무사, 부동산등 여러군데 알아보고하였지만 모두 내야될거라는 막연한 대답만 했었는데
    정확한 전화번호까지 알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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