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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

이혼예정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07-08-19 09:20:26
오늘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는데요,

9개월 딸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네요.

아기가 자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를 더 닮았다나요.

아기는 꼭 엄마인 제가 키우고 싶은데,  

딸아이를 친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한 고모가 사는 광주에 맡길거라고 상관말라고 해요.

저는 직장맘인데요, 5시면 퇴근하고 지금 현재 제 언니가 와서 봐주고 있어요.

친권이 아직까지 친아빠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기때문에 이혼을 고려해보라느니 하는 말씀은 마시구요,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IP : 218.155.xxx.1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07.8.19 9:22 AM (58.148.xxx.16)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친권은 아빠만 갖는 게 아니구요,
    아이를 고려해서 아이에게 더 유리한 사람이 키우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으로는...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변호사라도 한 번 찾아보세요.
    앞으로는 다 잘 되시길 바래요.

  • 2. 우선
    '07.8.19 9:24 AM (210.210.xxx.249)

    아직까진,,남편분이,,직업을가지구계신분이라면
    님의말처럼,,그럴확률이커보이구요,,이건,,저희개인적인소견
    일뿐이니,,무료로하는,,법률상담을 받아보심이좋을듯합니다,,
    맘이아프내여,,,힘내시구여,,,

  • 3. .
    '07.8.19 10:08 AM (122.32.xxx.14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엄마에게도 친권이 가요.
    아빠가 아기를 직접 키우는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긴다고하고..
    님이 직장이 있으셔서 일정한 수입이 있으시니 가능성도 있을거 같은데요.
    이곳에서 질문하기보다는 법률상담 받아보시는게 빠르고 정확할거예요.

  • 4. ㄴㄴ
    '07.8.19 10:31 AM (211.204.xxx.112)

    아이가 어릴수록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네요..엄마손이 가장 많이 필요할 시기인데 남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재판을 해보세요..그리고 엄마가 지금 일하니시깐 경제적 능력 증명은 따로 필요없을듯하고요.. 저도 같은 입장이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 5. 아이
    '07.8.19 10:51 AM (211.177.xxx.99)

    를 위해서 꼭 님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제가 애들을 가르키는일을 하고 잇는데 할머니 가 키우는 애들은 좀 오래 보다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다 그런건 아니에요. 제 친적 애는 할머니가 키우는데 영재 판정 받은애도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게 젤루 좋아요...특히 딸이면 더욱더.... 힘내시구요...
    실은 저도 같은입장이라서요.. 저는 집에서 하는일을 하고 있어서 애 종일반 안맡기구 애보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구나 느끼게 해주는게 중요해요..

  • 6. ..
    '07.8.19 12:07 PM (211.229.xxx.44)

    친권은 아빠에게 가더라도 양육권은 소송할경우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갑니다...
    9개월아기면 당연 엄마가 키워야죠..아빠가 제대로 잘 키울리도 없고
    할머니가 어디 엄마처럼 키울수 있나요...
    거기다 나중에 아빠가 재혼이라도 하게되면 완전 개밥의 도토리처럼 찬밥신세일텐데.

  • 7. 신디
    '07.8.19 2:04 PM (61.253.xxx.17)

    친권과 양육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시면 두분이 합의 내용를 이혼 신청서에 친권과 양육권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 친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친권자와 연락이 않되면 아이의 장래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친권은 중요하니 공동친권으로 작성하시도록 하십시요. 양육권은 그냥 양육한다는 의미이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면 증여보다 재산 분할로 받으셔야 나중에 양도세 문제의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 8.
    '07.8.19 4:13 PM (222.234.xxx.177)

    걱정마세요.
    님도 직장이 있으니 님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직장 다니는건 남편이나 님이 같은데
    남편은 다른 곳에 보내 키워달라고 부탁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소송하겠다고 하세요.
    재산다툼이 아니라 양육권 소송만이면 비용도 높지 않을 거에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소송하겠다고 하세요.
    친권은 남편이 갖더라도 양육권은 님이 갖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친권도 님이 갖거나 공동으로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훗날 골치아픈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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