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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법 바뀌었나요?(급 절실)

.? 조회수 : 728
작성일 : 2007-07-09 14:42:48
집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제 명의의 아파트가 두채있어요.
제명의는 사정상 친정집이구요..

이 두 집을 곧 매도할 계획인데.. 각각 매매가가 1억 2천~2천오백선이에요.
하나는 9,800에 매입, 하나는 1억 5백에 매입.. 각각 5년, 3년 이상 됐구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이라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선 작년 후반에 바뀌었다고.. 무조건 50%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두개 다 팔아서 쓸 일이 있는데.. 벼룩의 간을 내지.. 5년을 기다려서 3천의 이익을 남겼는데 1,500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선 절세해보자 하지만 얼마나 절세를 해주겠어요.. 흑
친정집은 혼자계신 친정엄마한테 남겨진 달랑 집한채(것도 대출에 전세끼고) 그거 팔아야 엄마손에 쥐는건 달랑 3천인데.. 이걸 또 노리는 후레자식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ㅠㅠ

IP : 222.232.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도세
    '07.7.9 2:47 PM (59.29.xxx.63)

    두채중 양도차익이 작은걸 먼저 매매 하세요.
    어차피 두채중 한채는 양도세 내셔야 하니까요
    나중에 파는건 3년 보유 하셨으면 비과세입니다. 서울이나 5대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라면 2년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하구요

  • 2. 그게
    '07.7.9 3:03 PM (220.123.xxx.58)

    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 아닙니다) 1억 이하가 아니라, 전용면적 몇 평방미터 이하 아파트는 제외 이럴 겁니다.

    3천에서 비용(취득, 등록세, 복비, 각종 세금, 1년에 人공제 250만원, 수리비 등등)을 빼면 양도세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옳지 않죠?
    사정상 2주택인 사람도 있을텐데...
    대도시 2주택이랑 지방 2주택이랑 같은 등급으로 놓고, 무조건 50% 중과하다니요...

  • 3. 어??
    '07.7.9 3:33 PM (211.44.xxx.141)

    언제 또 바뀌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론 1가구2주택 증과세 양도소득세50프로, 1가구3주택 60프로. 공시지가 1억미만인 주택은 일반양도세율 9~36프로 로 알고있읍니다. 진짜면 한번 알아뵈야겠네요.

  • 4. 맞아요
    '07.7.9 5:04 PM (211.173.xxx.90)

    질문하신 대로 맞아요.

    무조건 차익 50% 나와요.

  • 5. 수도권,광
    '07.7.9 6:08 PM (59.187.xxx.113)

    역시 2채일경우 2채모두기준시가1억원 초과시 먼저 매도한 주택 중과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 1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 제외
    중과세 판단: 주택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 6. ..
    '07.7.9 11:28 PM (125.179.xxx.197)

    전 지방에 다가구 주택 한 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1가구 2주택 걸려서 다가구 주택 다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받은 걸로 세무서 신고 하고 좀 바빴어요;; -_-;;; 일년에 천만원 정도 세금 뗀다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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