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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도가 어떻든 당하는 사람이 수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5일)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결을 했다.
경북 안동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57)씨는 지난 2003년 5월, 여성부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
교사들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3명에게 교장선생님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한 것이 화근이었다.
여교사 한 명이 술따르기를 강요한 것은 성희롱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데도 나머지 여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춰 김 씨의 술따르기 권유는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술따르기 권유는 직장 상사에게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보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성적 의도는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 의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성희롱을 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등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판단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관점을 외면하는 판결"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성희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대의 많은 노력과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앞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등 최근 성추행,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두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1. 저도
'07.6.16 10:27 AM (58.148.xxx.15)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그 여선생님이 자기 학교 교감을 성희롱으로 제소했겠어요?
내내 같이 근무해야되는데, 어지간하면 참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저런 경험 있어서 아는데, 그 때는 저런 법이 없어서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죠,
근데 같이 있었던 나머지 두 여선생은 대체 뭡니까?
같은 상황인데 두 명은 성희롱으로 안느꼈고 그래서 판결의 근거가 되다니....
아마, 재판 과정 중 회유를 받았거나
시끄러운 게 싫어서 모른 체 하시는 게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2. .....
'07.6.16 11:25 AM (71.190.xxx.10)술은 할머니라도 여자가 따라야 맛이라느니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자들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하는 게 성희롱이 아니면 뭘까요.
다른 두 여선생들 비겁하게 회피했다에 한표 더 던집니다.3. 글쎄요..
'07.6.16 3:12 PM (210.118.xxx.2)법관도 남자구나..싶은 느낌 들어요.
제 남편이 모 부처 장관 비서로 있는데요,
모 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저자(곧 대선출마할것같다네요)가 [여자 치마와 연설은 짧아야 맛이라지요?]라면서 기념연설을 시작했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쭉 들어주다가 끝에가서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런 말로 연설 시작할 때 어떻게 보여? 위트있어보여? 아님 천박해 보여?]라고 물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천박해보인대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성희롱,성추행성 발언들, 행동들 너무 많아요.
저도 남자가 많은 회사에 5년째 근무하면서 정말 별별인간들 다 만나봤지요.
아버지뻘 되는 남자들이라도, 하는행동, 하는 말이 그따위면 [너도 나이 헛먹었구나]라고 속으로 해주고 그냥 말아요. 그런 인간들 일일이 다그쳐서 바꿔봤자 뭐하겠어요. 그렇게 살다 죽게 냅두지.
그런데 법관이 저러니 ;; 그래 사시 붙은 너도 어쩔수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