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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아시는분질문이요^^;;

질문 조회수 : 711
작성일 : 2007-06-15 16:03:4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수출을 주로 하고 수입은 오직 미국에서 스티커(라벨)만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라벨)가 페덱스를 통해서 오는데요



페덱스에서 스티커가 올때 인보이스(미국에서 보낸것)와 면장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면장이 문제입니다 실제 물건값은 15000달러인데



면장은 끊겨져 150달러로 옵니다



제 생각에는 샘플 개념으로 페덱스 측에서 끊은 것 같은데



그럼 저희쪽에서 15000 달러로 수입면장을 다시 끊어야 합니까?



세무사쪽에서 왜 수입을 하는데 인보이스와 면장 가격이 틀리냐고 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관세를 줄이려고 수출하는 쪽에서 이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하기 때문에 궁금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답글 달아주시는분들 복받으실꺼예요 ㅠㅠㅠㅠ




IP : 125.209.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07.6.15 4:10 PM (58.141.xxx.234)

    그 미국의 라벨 업체(혹시 에이버리 아닌가요?ㅋ)에서 이메일로 따로 면장과 인보이스를 안보내주던가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페덱스나 DHL같은 air로 물건을 보낼 때 물건가격이 150불 이상이 되면 받는 쪽이었던가, 보내는 쪽이었던가가 따로 세금을 내야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 물건 가격과는 다르게 페덱스쪽에 첨부하는 인보이스와 면장에는 150불 미만으로 가격 적어서 보냈었거든요..

    그 페덱스에 첨부되어 오는 인보이스/면장은 세무사쪽 신고랑은 상관이 없는건데 어찌 세무사에서 알고 물어볼까요??

  • 2.
    '07.6.15 4:11 PM (64.59.xxx.87)

    보내는 물건 가격이 얼마 이상되면 보험도 들어야 하고 까다로와요.
    그래서 상대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건 아닐런지,,,제 추측 입니다만.

  • 3. 권민희
    '07.6.15 4:21 PM (218.48.xxx.180)

    수입,수출신고는 fedex나 운송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invoice(거래명세서)대로 미국에서 내보낼때 수출신고도 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한국에 들어올때 수입신고를 해야 맞는거지요..
    아마도 라벨같은 경우는 금액을 잘 알수없고, 부피도 크지 않으니깐, 수출하는 쪽에서 수출신고(매출신고)를 작게 또는 안하고 보내는것 같네요... 그러니깐 한국으로 들어올대도 수입신고가 작게되는거구요..
    미국쪽에 요청을 하셔서.. 수출면장 및 invoice 제대로 해달라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하셔야하는 문제입니다.
    계속 적으로 수입신고가 작게되면 회계나 세무적으로 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습니다.

  • 4. 원글이
    '07.6.15 4:31 PM (125.209.xxx.86)

    답변달아주신 님들 정말 감사힙니다 ㅠㅠ 이게 한번만 그런것이 아니고 라벨이 들어올때 마다 이런식으로 들어 오고 있어요 ;;; 저희는 기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미국 회사와 라이센스를 맺고 라벨을 수입해 기타에 스티커를 붙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물건을 받으면 바로페덱스에서 끊어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입신고필증을 따로 끊어야 하나요?

  • 5. 음.
    '07.6.15 5:15 PM (218.36.xxx.98)

    수입신고필증을 따로 하는건 말이 안되구요. 그 물품으로 한번 수입신고를 해서 필증을 받으셨잖아요.
    보통 인보이스 밸류 틀렸을 경우 세관에서 문제 삼을 경우 수입 통관을 하는 관세사무소에서 정정 신고를 합니다. 근데 꼭 정정을 하셔야 한다면 쉬퍼와 연락 하셔서 먼저 인보이스 밸류 정정된 인보이스를 다시 받으셔야 하구요, 보통은 사유서도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하셨던 건은 큰 문제 없으시다면 그냥 넘어 가시고 다음 수입건 부터는 쉬퍼와 얘기하셔서 올바른 인보이스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는게 어떨지..^^

  • 6. 권민희
    '07.6.15 5:30 PM (218.48.xxx.180)

    원래 페덱스는 운송업체이구요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해줍니다.
    보통 운송업체 따로, 관세사 (세무사처럼) 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페덱스의 경우는 워낙 세계적인 운송회사이다 보니 관세사에서 대행해주는 업무까지
    페덱스쪽에서 같이 해주는겁니다.. 별로의 비용없이요 ^^

    그러니 바로위의 분 말씀처럼 수정의 의미는 너무 비용등 절차가 복잡할거 같구요..
    앞으로 미국쪽에 제대로 INVOICE 발행해달라고 하셔서.. 페덱스이용하여 무리없이 수입신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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