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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옷을 잃어버렸다네요.아~~

화나요.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07-05-29 18:19:59
아니 잃어버린게 아니고 옷갖다주러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현관문에 걸어두고 갔다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달전쯤 봄잠바 드라이 맡겨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그게 딱 생각나서 전화해보니 현관문에 걸어두고 갔는데 없었냐고..
이러네요.열불나서.,정말!!
2월말에사서 3개월 할부 이번달까지 내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놓고는 그걸 누가 가져가지는 않았을텐데 어디갔지? 이러네요.
그럼 내가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거짓말 하는거? 아이고참....
큰맘 먹고 산건데,할부도 아직 안 끝난거를 잃어버려놓고는 100프로는 못해드려도 보상해 드릴께요.
이래요..
나 어떡해~ 속상해 죽겠습니다.
IP : 211.195.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5.29 6:23 PM (203.229.xxx.225)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찾아보니 보상에 대해 이런 답변이 있네요. 도움되시길

    진주에 사는 신○○ 씨는 지난 6월 15일 등산용 바지를 25만원에 샀다. 등산용이라 가볍고 땀 배출도 잘 되는 제품으로 큰 맘 먹고 비싼 바지를 마련한 것이다. 신 씨는 바지를 집에서 빨면 혹시 망가질까봐 지난달 25일 근처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소 주인은 “사흘 쯤 뒤에 찾아가라”고 했고 사흘 뒤에 다시 세탁소를 찾은 신 씨는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을 잃어버린 것은 인정하지만 돈으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다른 바지를 들고 가라고 했다.

    신 씨는 큰 마음 먹고 산 바지를 잃어버려놓고 보상은커녕 세탁소에 있는 다른 바지를 가져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부탁했다.

    A.의류 가격의 일정비율 보상 가능

    ‘세탁업 보상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5-21호)’은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로 생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소비자 과실로 세탁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세탁업 보상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 사이에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정한 배상액 산정방식을 보면 배상액은 물품 구입 값에 배상비율을 곱하도록 합니다. 배상비율(%)은 ‘환산경과일수’로 정합니다. ‘환산경과일수’는 ‘실제경과일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것입니다. ‘실제경과일수’는 소비자가 물품을 샀을 때부터 실제 사용 정도를 따지지 않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 지난 일수를 뜻합니다.

    신 씨의 경우 의류(스포츠웨어) 수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3년이고 ‘실제경과일수’는 40일이기 때문에 ‘환산경과일수’는 13일이 됩니다. 이는 10단계로 나눈 배상비율 가운데 1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상액 비율은 95%가 됩니다. 바지 값이 25만원이라면 95%인 23만7500원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값이 적힌 구입 영수증을 세탁업자에게 제시해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소비자와 세탁업소 사이 다툼과 피해를 막기 위해 세탁업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증을 주지 않아 생기는 세탁물 분실은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세탁물 인수증에는 인수일·세탁완성 예정일·품명·수량·요금·처리방법·특이사항(하자유무·특약)·소비자 이름·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은 분실을 비롯해 탈색·변색·퇴색·재오염·손상 등 소비자와 세탁업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다툼과 피해를 줄이고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물 인수증을 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마산YMCA 시민중계실(msymca.or.kr). 251-4839

  • 2.
    '07.5.29 6:24 PM (211.187.xxx.247)

    그럼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옷 산 영수증 보여줘야하나요.
    정말 짜증나네요. 옷을 현관문에 걸어두고 그냥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책임하네요
    세탁소에서 저도 하도 당해서 진저리가 나네요. 좋은 세탁소 주인이면 좋을텐데... 할부영수증 남은거
    보여주세요. 내가 다 신경질나네요

  • 3. ...
    '07.5.29 6:24 PM (221.145.xxx.149)

    100%보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누가 현관문에 옷 걸어 두고 갑니까..ㅠ.ㅠ
    저라도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아요.

    할부나가는 고지서 보여주고 다 받으세요..헐~

  • 4. 화나요.
    '07.5.29 6:27 PM (211.195.xxx.82)

    자기네들 원래 그렇게 한답니다.이틀씩 걸어놔도 아무도 안가져가는데 우리집만 이상하다는식.

    정말 울화통터져요.큰맘 먹고 산 옷인데,할부도 안끝난걸 잃어버려놓고는..정말 울고 싶어요

  • 5. 님...
    '07.5.29 6:42 PM (210.210.xxx.130)

    기분푸시구
    남은하루 즐 하루로 힘드시겠지만 마감하시길..

  • 6. 혹시
    '07.5.29 7:11 PM (222.114.xxx.197)

    저두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전 급하게 나갈 일이 있어서 맡길 옷을 문에 걸어
    두었거든요.그런데 그 중에 옷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저두 당연히 세탁소 아저씨를 의심했었죠,,나중에 현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같은 라인의 할머니께서 슬~~쩍하신거~~ㅠ.ㅠ
    맨 첨엔 잡아 떼시더니,좋게 말씀드리니 주시더군요.빨아 입으려고 그러셨나,,물에 푹 적셔서리~~
    그런데 한달 전일이라니,정말 답답하시겠어요,그래도 관리실에 일단 cctv를 볼 수잇나~~확인해보심이

  • 7. 세탁소과실
    '07.5.30 10:30 AM (59.150.xxx.201)

    인것 같은데요? 저희는 보니까 집이 비어 있으면 관리실에 맡겨두더라구요. 오다가다 보면 관리실에도 걸려있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걸려있고 해서 보기는 싫지만, 뭐..그렇게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게 안전한데 세탁소에서 자롯 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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