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남의땅에 허락안받고 농사를 짓고서는

궁금 조회수 : 2,994
작성일 : 2007-05-26 12:54:08
조그만 땅에 허락도 안받고 깻잎농사를 10년했다고 땅 고르고 거름준 배상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사람을 어찌하지요. 저희한테 물어도 안보고 하고요.
게다가 조그만 오두막도 천막으로 지어놨더라구요.
재판을 해야하나요.
아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싶어요. 그냥 나대지입니다.
IP : 58.73.xxx.7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배상
    '07.5.26 1:09 PM (61.84.xxx.153)

    해줘야한다더군요..10년간 본인땅관리를 하지못한 관리소홀을 문제삼는다고 하던데요

  • 2. 그것은 그저
    '07.5.26 1:10 PM (125.140.xxx.234)

    그 분의 땡강일 뿐입니다....^^

    법적인 아무런 권리도 없구요.
    그러니 비데오 카메라 가져 가셔서 법원에 제출하기위해 촬영할꺼라고 그러시고

    1. 그 땅을 얼마동안 사용하셨는지
    2. 소유나 임차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3. 얼마이든 사용료에 대한 지불 증빙이 있는지 물어 보신 다음에
    무단 점용과(천막) 토지사용에 대하여 법원에 비용청구 들어갈 것이라고 한 말씀 하세요.

    그리고 토지 아무데에나 소유자의 연락처를 명기한 팻말하나 박아 놓으시구요.
    팻말을 촬영한 사진도 한장 찍어 놓으십시요.

    그래도 박박 우기면...적당한 금액으로 소액청구 들어가서
    법원송장을 날려 버리세요...^^

  • 3. 요즘
    '07.5.26 1:12 PM (220.122.xxx.106)

    세상 무섭습니다
    주인한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전 그비슷한 경우 당해서 댓글답니다
    정확한 법적 내용은 모르지만 주인 잘못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에서요...거름은 잘모르겠구요 오두막 천막은 함부로 철거하심 안될껍니다
    오무막 천막 지을당시에 못짓게 해야지 이미 지은것은
    주인이 방치한거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지요?
    저도 요즘 나대지 땅 조금 사놓고 그거 매일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오늘도 남에 땅에 흙퍼가는 사람보고 기가 막혀하고 있는 아짐입니다
    회원분들 혹 나대지에 땅사신분 잘관리하세요

  • 4. ^^
    '07.5.26 1:14 PM (125.140.xxx.234)

    해방 전의 토지도 소유권이 확실하면
    그 위에 몇십년 동안 집짓고 살던 사람을 몰아 내던데요?

    물론 건물의 등기가 있으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따르겠지만!

  • 5. 원글이
    '07.5.26 2:05 PM (219.251.xxx.7)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막이 비닐하우스에 덮은것과 같은 검은 천이구요, 아래는 그냥 허젚한 막대기로
    세워놓았더군요. 나라가 세금을 추징하고 소유주가 세금납부를 게을리 안했다면
    사유권도 보호해주어야 되지않나요. 어휴.정말 신경만땅쓰입니다...

  • 6. 동심초
    '07.5.26 2:05 PM (220.119.xxx.150)

    우리땅에 어떤 사람들이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지게차 영업을 하더라구요
    남편이 외국에 주로 가 있기 때문에 혼자 가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몇 개월 지났는데
    남편이 귀국한뒤 찾아가서 다 치워 달라고 했더니 못 비키겠다고 버티더라고요
    말로는 해결이 안되어 소송해서 치웠습니다.
    스스로 치워 주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억울하지만 요즘 그래요

  • 7. 무섭군요
    '07.5.26 2:28 PM (61.83.xxx.183)

    세상 참 무섭군요.
    어떻게 법치 국가란 곳에서 그런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8. 그러게요
    '07.5.26 2:48 PM (222.119.xxx.252)

    남의 땅에 살짝 채소 심어도 그거 주인이 함부로 못뽑는게 우리 법이랍니다. 나 원 참

  • 9. ..
    '07.5.26 2:52 PM (124.62.xxx.159)

    우선은 미리 알았으니 망정이지 그 사람들이 20년간 농사를 지었었더라면
    시효취득해서 등기이전해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농작물의 경우는 남의 땅에 농사짓는다그래도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랍니다. 깻잎심어져 있는 땅을 무조건 갈아엎어버리면 더 일이 커지므로 깻잎 팔아먹을 때까지만 봐주겠다고 하시던지 그래서 각서쓰고 공증받든지 하시고 정 억지로 나오면 소송하는 수밖에요.
    10년간 소유자가 관리를 안한 부분은 과실있다고 봅니다.

  • 10. 올해가
    '07.5.26 3:19 PM (64.59.xxx.87)

    올해가 조치법 시행하는 해입니다.
    원글님 말씀하신대로라면,그 나대지 여차하면 뺏깁니다.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조치를 취하심이.
    조치법이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주인은 있되 시골같은데 있는 땅에 3자가 농사를 짓거나 가건물을 짓고 10년간 살다가,10년에 한번씩 조치법 시행하는해에 그 땅에서 자기가 농사지었다고 땅소재지 구청,시청에 등록하면 그냥 그놈이 그저 먹는겁니다.
    주인 없는 땅에 말뚝 박고 시간 가기만 기다리다 그땅 집어 삼킨 인간들 많죠.
    모르긴해도 올해 그렇게 자기 땅 어물하다 조치법 시행으로 잃게될 사람 많을겁니다.
    빨리 알아 보시고 조치취하셔야 합니다.

  • 11. 반대로
    '07.5.26 9:56 PM (211.187.xxx.219)

    그분이 거름값내라고 그러셨다면 거름값 물어주시구요
    10년동안 거기서 깻잎농사를 지으셨으니 땅 사용료를 내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 12. 비교적 정확
    '07.5.26 10:21 PM (121.151.xxx.244)

    위 답글처럼 깻잎 오두막은 건드리지 마시고 일단 나가라고 하시고요, 안 나가겠다면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자기네들이 득될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까지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10년간의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땅은 원글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을테니 소유권에는 아무 지장없습니다.

  • 13. ^^
    '07.5.26 10:28 PM (122.38.xxx.127)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본인땅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실제 사례도 있구요 그냥 놔두시면 안되요 사용료에 대한 문서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20년간 본인의 나대지를 동네 사람이 집짓고 사는걸 그냥 두고 보다가 결국 뺏긴 사례가 있어요

  • 14. 정확2
    '07.5.26 10:52 PM (121.151.xxx.244)

    권한없이 타인의 땅을 점유(불법점유)하는 경우 과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타인의 땅을 권한없이 쓰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빼앗길 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여요.

  • 15. 원글이
    '07.5.27 12:17 AM (219.251.xxx.7)

    너무나 힘이되는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은 멀고 힘은 가깝다고하더니 바로 그 형국을 맞이했었는데
    월요일 기운내서 뭔 조치라도 단단히 내러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 16. 음..
    '07.5.27 3:15 PM (58.77.xxx.31)

    그러면 비료값 계산해서 주고 지금껏 땅을 사용했으니 사용료를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923 카드대출,직장인신용대출로 빚쟁이 시동생이 2 .... 2007/05/26 831
122922 마음다스리기..좀 가르쳐 주세요..제발.. 12 부글부글 2007/05/26 2,755
122921 드럼세탁기 1년동안 안쓰고 보관해도 될까요? 1 고민중 2007/05/26 918
122920 셀레스 레이져라는.. 피부 2007/05/26 329
122919 추나...라는건 한의원에서만 하나요? 7 추나 2007/05/26 875
122918 어떤차? 아이스모카 2007/05/26 312
122917 조심하세요 블로그 개인정보도용 섬Ȋ.. 2007/05/26 859
122916 애니멀 퍼레이드 먹여보신분~ 5 애니멀 2007/05/26 857
122915 요즘 제주도 날씨 어떤가요? 1 제주 2007/05/26 476
122914 빨래 냄새... 왜 꼭 회색계통 옷만... -_-; 5 ... 2007/05/26 1,651
122913 남편복없으면.. 5 2007/05/26 2,424
122912 일본 패키지 여행시 온천은 꼭 포함되나요? 1 현맘 2007/05/26 504
122911 성인남자용 링클프리 바지 어디 팔까요? 2 질문 2007/05/26 526
122910 다큐멘터리 사랑 보면서... ;; 시어머니 14 ... 2007/05/26 2,980
122909 엘지 놀이방 매트 어디서 주로 사세요?(컴앞대기) 2 어디로 2007/05/26 368
122908 코스트코에^^ 1 ^^ 2007/05/26 832
122907 피아노 택배 가능할까요? 7 알뜰맘 2007/05/26 1,588
122906 행복하세요? 1 ... 2007/05/26 533
122905 출산후 젖많이 나오게 하려면 11 질문 2007/05/26 1,270
122904 케이블 방송~ 1 싫어~ 2007/05/26 317
122903 물류센터라고 하나요 ? 메이커의류 창고에서 저렴하게파는곳 아세요 ? 2 궁금 2007/05/26 1,178
122902 혹시 펀드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분 계실런지... 3 ... 2007/05/26 782
122901 신라호텔 부페가는데 모유수유 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8 수유맘 2007/05/26 1,023
122900 권투선수의 아픈 아기 방송 보셨어요? 권투 2007/05/26 488
122899 대전지역 포장이사 이사 2007/05/26 566
122898 박철쇼 보시나요? 5 .. 2007/05/26 2,136
122897 남의땅에 허락안받고 농사를 짓고서는 16 궁금 2007/05/26 2,994
122896 이유식 닭고기 어떤 부위 사용하나요? 6 이유식 2007/05/26 768
122895 자기 기분이나 컨디션따라 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4 ... 2007/05/26 883
122894 가죽쇼파 어떤 브랜드 쓰시나요? 7 잘 몰라서 2007/05/2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