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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불 납니다..

전세집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07-05-23 15:46:01
여동생 집 문제때문입니다..
방금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들으니...열통이 터져 부들부들합니다...
내용인즉...

여동생집은 내년 3월에 만기입니다..
현재 주말부부라서...그 집엔 여동생만 살고 잇꾸요...
그래서...진작 집을 처분하려고 햇는데...
집 보러 온 사람만 많고...계약이 잘 안 되더라네요..
집이 시세보다 비싸서가 이유랍니다...

그러다...이번에...어떤 사람이 와서...집을 계약하기로 햇답니다..
다음 세입자는 6월 5일날...전세들어오기로 하구요..
근데...그 집이 약간 하자가 잇어...집을 수리를 해야 한답니다..
뭐...그럴수도 잇지요...

이번주 주말에 수리를 하기로 햇는데...
집주인말로는 일찍 비워줬음 한다고 하네요...
당연히...전세금을 받아야 집을 비우지요...

친정엄마랑 통화중에...
친정어머니가...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나가겟다라고 하니깐...
그 사람이...그럼...계약을 해지하겟다...라고 하더래요..
그 계약이란...다음 세입자랑과의 계약이지요...
계약이 취소되면...여동생은...집을 당연히 못 빼구요...
전화통화 내내...일관되게 그 얘기만 하더래요...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친정어머니가왈 ...입장을 바꿔생각해보세요..
당신 따님이...전세금 못 빼고 나가면...나가라고 하겟냐고...
당근 안된다고..하면서도 전세금을 못 빼준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는거죠...

그래서...제가..그랫습니다..
그럼...집주인더러 그 집 계약해지하라고 해라...
위약금이야...집주인이 물것이고...
어차피...여동생도...아직 집을 못 구한 상태기 때문에..
그 짐을 시댁에 가져다 놔야 거든요..

친정집 식구들은...첨엔...아주 흥분을 하더니...
제가 집주인한테 계약해지하라고 전화한다고 하니...다들 말리네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잇을 수 없네요..
눈에는 눈...이에는 이...
이사날짜도 얼마 안 남앗는데...
계약해지하라고 하면...그 집주인과...담 세입자간에...머리좀 아파라고 할 참입니다...

왠만하면...참을려고 합니다..
근데...이 집주인...정말...너무합니다..
예전에도...여동생혼자...속옷 차림으로 자고 잇는데...
자기 맘대로 문 따고 들어와서...
집 고친다고 들어오질 않나...
관리비 명목으로...자기네 수도세까지 얹어서 받질 않나,..(요건...집주인이 건물에서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수도세 정산할때 안 사실이거든요...)

그 집주인 아저씨...직업이..교삽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할 교육자라는 사람의 자질과 인격이
겨우 요정돈지...
정말...그 사람...인격이 의심스러워서..
이번에...물 한번 먹일려구요...
어차피 밑져봤자 본전인데...(집이야...내년 3월에 빼면 되죠...)
저 잘 한거 맞나요?

IP : 211.205.xxx.2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5.23 3:52 PM (210.94.xxx.89)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러면 전세 계약일 이후에 동생분이 이사나가면서 전세금을 못받게 되어 월세를 사신다면 월세비용, 못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 등을 청구하실수 있어요.
    근데 내용증명 보내겠다고만 해도 왠만한 집주인이 일아서 적극적으로 집 빼줍니다

  • 2. ...
    '07.5.23 3:58 PM (211.35.xxx.146)

    서로 감정상하면 잘 한거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내년 3월에 나간다 해도 그때도 돈안주고 버티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인거 같은데요.
    동생 신랑에게(여자무시하는 족들 많잖아요) 좋게좋게 타협을 하도록 해보세요.

  • 3. 소액재판
    '07.5.23 4:06 PM (222.101.xxx.200)

    내용증명보내고 3개월까지 돈안주면 소액재판하시면 대부분 승소합니다

  • 4. dlgPtnr
    '07.5.23 4:30 PM (122.44.xxx.133)

    아마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중을 위해 더 나을것같내요

  • 5. 내용증명
    '07.5.23 5:41 PM (210.115.xxx.210)

    생활의 필수죠.. 꼭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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