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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라니....조언부탁드립니다.

피의자 조회수 : 2,026
작성일 : 2007-05-15 17:30:33
30 넘도록 사는 동안 법없이 살만큼 선량한 시민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고 살지는 않

았는데 홈페이지에 좋지 못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라도 속풀이를 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법에는 무지한 관계로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인 즉...손쉽게 살을 빼고자하는 얄팍한 마음에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일분을 먹자 오심.구토,현훈,이뇨 증상으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환불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환불하는 입장이라 약간의 미안한 맘이 있어 아무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터무니없는 진

료비 청구(5만원)에 저 또한 몹씨 불쾌했지만 언성을 높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장이라는 여자

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너무 무례한 듯 싶어 일단 한마디 했습니다.전혀 사과할 생각도 없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cs교육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하지만 그후로도 사과 전화는 없고 올리면

그 다음날 바로 삭제를 하더군요.그렇게 해서 총 4번의 글을 올렸습니다.(두번까지 글을 올렸을 즈음

네트워크 관리자라며 프랜차이즈 병원이라 다른 원장들이 곤욕을 치른다며 할 만큼했으니 그만하라는

전화를 했습니다.물론 그또한 사과 한마디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사이버수사대에 두번이나 고소를 한 한의원은 사건이 될 수

없어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검에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어제 경찰서에

출두해서 사건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비방성의 글도 아니며 실명으로 사실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된다면 어느 누가 무서워서 인터넷

을 이용하겠습니까?

'기소냐 불기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또한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맞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21.146.xxx.1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5.15 5:40 PM (168.126.xxx.185)

    법이 그럭게 호락호락한가요?
    그정도가지고 명예훼손고소라니요?
    그럼 울나라 네티즌들 다 쇠고랑차게요?
    제생각엔 굳이 맞고소 안해도 별일없을듯..증거불충분 뭐 이런사유로요.
    정 안되심 맞고소 하세요. 무고죄로요. 별 미친것들이 날뛰네요.헉....

  • 2. 환불은
    '07.5.15 6:07 PM (210.115.xxx.210)

    하셨는지?
    그게 왜 명예훼손일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은것 뿐인데.. 이해불가
    아마도 겁주려고...
    어디 무료 상담하는데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할지..

  • 3. 고객의 소리
    '07.5.15 6:10 PM (210.115.xxx.210)

    회사에도 고객의 소리에 불만사항 접수하는 난이 있잖아요..
    초기 홈페이지엔 많았지요.. 나중에 그 글이 공개되면서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는걸 알아서
    대부분의 홈페이지엔 불만사항은 따로 이메일 접수 하게바뀌었지만..
    그런 불만사항을 말했을뿐인데 왜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건지...
    프랜차이즈 한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한의원을 상대로 글을 쓰신것은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원장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냈단 말입니까?

    그 한의원 어딘지 정말... 쓴맛을 봐야겟군요..

  • 4. 명예훼손
    '07.5.15 6:16 PM (211.201.xxx.15)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목적인 경우에는 상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기각이 됩니다.
    일단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이나 뭐 그런데 알아보시죠.

  • 5. 피의자
    '07.5.15 6:49 PM (221.146.xxx.110)

    환불도 100% 해주고 그랬으면 덜 억울하죠,,

    그한의원 프로그램이 환+탕약으로 이루어졌으면 일주일 처방분에서 환약 총 14포중 2포 ,탕약 14포중

    2포 총 1일분만 복용하고 환불하러 갔습니다. 1일분에 나머지 환약값 해서 60500원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6일분의 탕약만 환불 받은거죠.환약은 여러 종류가 섞여서 분리할 수 없다면서 환불이 안된다

    고 하더군요.

  • 6. 걱정마세요
    '07.5.15 8:01 PM (219.240.xxx.122)

    조사는 잘 받으셨나요?
    조사를 받으실 때 말을 잘하셔야합니다.
    아마도 검찰에서 '죄가 없음' 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요. 검찰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더 심한 것도 있었지만 다 '죄가 없음'으로 검찰에서 결정문이 날라왔습니다.
    저라면 그 게시판에 후기를 쓰겠어요.
    이러이러해서 후기를 여기에 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이런 곳이니 삼가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 7. 젬마.
    '07.5.15 11:32 PM (218.101.xxx.28)

    거참..그병원이상하네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데..비밀글란이 없다면, 병원측에선 정말 할말 없는거고
    보통 게시판으로 클레임 들어오면 전화상담해주고 삭제하거든요..어느병원인지..맞고소 하세요..별..
    명예훼손은 다른 사이트에 글이 올렸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 병원 홈피에다가..전화상담으로 따지
    듯이 글올린거 아닌가요..쉽게 생각하면? 다른 병원홈피에 올렸다면 당근 명예훼손이지만, 지네 병원에
    올렸는데, 무신 명예훼손...그럼 사이트를 닫아버리던가..웃기네요..증말...그죠?

  • 8. 웃기는넘들
    '07.5.16 12:20 AM (220.117.xxx.76)

    이네요... 맞고소하세요. 진짜... 아니 그럼 먹고 이상해서 클레임거는것도 명예훼손죄라는건지...(그런것 해놓으라는 홈페이지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요. 참나...그래놓고선 장사를 할 생각인건지...

  • 9.
    '07.5.16 6:41 AM (218.236.xxx.180)

    아마 언글님을 골탕먹이려고 그런것 같네요.
    어쩃든 경찰서가서 조사받는다는게 보통 충격적인일이 아니니깐요.

  • 10. 그래도 신중히
    '07.6.21 9:27 AM (121.146.xxx.95)

    맞고소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은 고의로 비방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 했을 것입니다. 답변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해 해주겠지라는 대응은 안됩니다.(물론 나중에 정상참작은 됩니다)
    1.비방할 목적이 아니다.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다.
    2.다소 과장된 표현일수는 있지만 사실을 호소한 것일 뿐이다.(대개 특정한 문구나 단어를 문제 삼습니다.)
    3.지우면 다른데 올리겠다.반복게시 했다. 이걸 가지고 고의성, 악의성을 주장했을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창구에 상담을 요구 했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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