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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으신 분 있으신지요?
1. 답글
'07.4.17 8:59 AM (218.37.xxx.120)전 사고가 나서 신청한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다 보상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아마 자기과실액인가...어느정도 공제된후 청구된 금액이 다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공제되는 금액은 십몇프로였던거 같아요..학교 학생자치부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심 다 알려주실거예요..치료가 끝난후 영수증과 진단서 제출하심 학교에서 안전공제회로 청구하고 좀 지난후에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얼마전
'07.4.17 9:38 AM (125.240.xxx.2)제가 학교에 문의했었는데요,
일단 치료금액이 10만원이 넘지않으면,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돌려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만원? 이만원?) 잘 안한다고 하시구요,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배가 아파서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3. ..
'07.4.17 3:43 PM (210.111.xxx.36)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 가해자가 특별히 있지 않는한 다 보상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해당 안되구요 보험 되는 항목에서 거의 다 보상됩니다. 보철은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구요(금액은 얼마였는지 가물가물
ㅠ.ㅠ) 준비할 서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를텐데 보상비 청구서양식이 학교에 있으니 육하원칙 맞추어서 쓰고(담당 교직원이 하기도 합니다.-학교마다 다름)진료비계산서 가져가면 됩니다. 진단서는 100만원 이상일때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