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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판정 후 보험 해지하라는데요.

주부 조회수 : 1,628
작성일 : 2007-04-16 15:14:05
안녕하세요.

3월초에 우체국 보험 가입하고 3월 말경에 감기로 병원에
갔었느데요. 감기 증상에 숨이 좀 차다고 하니깐 엑스레이 찍고...
페에 물이 찼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군요.
페렴, 페결핵, 심지어 페암일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바로 큰 병원가서 페에 물 빼고 몇 가지 검사 후...
4월 초에 몇 가지 검사를 받고 희귀병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어서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
이 병에 괜찮았다가 활성 되었다가....이런 식이라서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합병증 안 생기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된다네요.

퇴원 후 입원비를 우체국보험사에 청구했는데....오늘
보험 해지하라네요.
일단 이유가...1월달에 제가 감기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그걸 안 알렸다이구요.
( 감기로 진료 받고 3~4일 약 먹은걸 알려야되는지 몰겠구요 )

생각에는 병이 희귀병이라서 아무래도 앞으로 문제가 많을듯
싶어 해지하라는거 같은데...걍 그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정말 전 입원할 때까지 저한테 이런 병이 있는줄 몰랐는데요.

그렇잖아도 남편도 5년 전에 든 종신보험...요번에 골절사고
나면서 치료비 청구했더니 안된다네요...매 달 14만원이나
내고 있는데...이래저래 이런건 안된다고 하면서요...

마음이 참 꿀꿀하네요.
원래 이런건지...힘 없는 저는 걍 보험사에서 해지한다고 통보 듣고
걍 가만히만 있어야되는건지요.
병원에서는 희귀병이긴 하지만...관리만 잘하면 보통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사느데 지장없다고 했는데....

IP : 122.43.xxx.4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4.16 3:19 PM (203.229.xxx.225)

    보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웃기네요. 누구나 다 걸리는 감기도 통보해야하는건가..

  • 2. ....
    '07.4.16 3:23 PM (211.201.xxx.129)

    보험 관리가 금감원인가요??? 민원 넣는다구 하세요.......강제로 해지 하라는건 말이 안되네요...ㅡㅡ;;;

  • 3. 11
    '07.4.16 3:24 PM (211.253.xxx.56)

    무조건 해지하지말고 알아보실때까지 알아 보고 하세요.
    병이 있으니 이젠 아무 보험도 못드는데..
    저도 감기로 해지 하라고 하는게..

  • 4. .
    '07.4.16 3:55 PM (221.143.xxx.109)

    최악에 해지할때도 스스로 먼저 하시면 안되요.
    보험사에서 해약시킬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정 안되면 의무고지 위반으로 해약 요청하시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내긴 했지만 낸 원금도 못받습니다.
    회사쪽에서 해야 낸 납입료 전액 받습니다.

  • 5. 소비자 보호원에
    '07.4.16 4:25 PM (222.109.xxx.35)

    상담해 보세요.

  • 6. //
    '07.4.16 5:54 PM (220.76.xxx.115)

    가입 전 치료 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봤을텐데 그 때 말씀 안 하셨다는 건가요?

    우체국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경우 3개월 사이 병원 다닌 적이 있는지 물어본 거 같아요
    3개월인지 한달인지 보름인지.. ^^;;
    그래서 감기로 통원치료 받았었구 검사 받을까 생각중이라하니
    검사 받고 들라 하더군요근데 그것두 검사 결과에 따라
    그 부분은 오년 간 보험 처리 안 될 수 있다 그러구요

    검사는 안 받았구요
    다른 설계사분은 받기 전이니 그건 굳이 말 할 필요 없었다구 하던데요

    한약 먹는다하니 한약 먹구 보름 지나 다시 들어야한다 그랬구요
    한의원이나 병원에선 그런 걸로 보험 안 된다면 누가 보험 되냐며
    말도 안 된다 했지만..

    그리고 보험 가입 후 두 달..인가 그 동안 병원 가게 되면 최초 진료서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거에 따라 또 보험이 될 수도 있구 안 될 수도 있다구 그러구요

    우체국에서 보험 들면 이거 설명해줬을텐데요..

    계약할 때 받은 계약서 다시 확인해보시구
    윗님처럼 보호원에 상담해보세요

    1월이면 두 달 전인데 그걸 해지 원인으로 삼긴 좀 그렇네요
    그때 희귀병 판정이 난 것도 아니구
    1월 걸린 감기랑 3월 걸린 감기랑 증상이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 7. 당장
    '07.4.16 6:23 PM (220.88.xxx.99)

    보험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항의하세요.

  • 8. M
    '07.4.16 7:05 PM (211.47.xxx.98)

    제가 전직 보험사 CS 담당 매니저거든요.
    퇴근 길에 들어왔다가 잠깐 글 남깁니다.

    1.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처리를 당하시는건데요. 즉, 보험 가입 시에 본인의 건강을 비롯한 신상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가입자에게는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가입을 승락할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겁니다. 지금 님께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고지의무는 위반하신게 맞아요.
    보통 손해보험의 경우 가입 전 3개월 내의 병원 치료는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지금 고지의무가 고의에 의한것이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냐 (감기 정도라 이걸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에 있어서는 우체국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신지 모르겠지만, 감기로 인해 그 병이 걸렸다 내지는, 그 병이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그 병으로 인해 감기 증세가 나타났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1. 우체국에 정식으로 항의하세요. 내용 증명이 가장 정확한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보험사는 고객과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도록 법규에 정해 있습니다. 일방적 해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럴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하겠다고 하세요.

    2. 만일 그래도 해지처리가 될 경우는 위에 적어드린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세요.
    여러가지 정황상 님께 유리하긴 한데,,, 우체국이 여타 보험사랑은 많이 틀려서 금감원 말도 잘 안 듣긴 한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있는 사람들은 우체국 보험 안 권해요.

    보험사의 입장에 대해 변호를 해 드리자면,
    소수의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본인, 가족의 병을 밑천 삼아서 장사 (사기)를 해 먹는 사람이
    정말 생각 외로 많고도 많답니다.
    보험사라는 것이 공익의 의무가 많은 사업인지라, 제 3의 분쟁조정기관 - 금감원이나 소보원같은- 곳에서는 '회사가 정당성을 완전히 입증하지 않는 한 고객의 손을 들어주기'가 보통이기에,
    보험 사기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구요.
    아픈 자기 자식까지 이용해서 그리 해 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결국 선의의 계약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전 그게 싫어서 - 사람에 대해 염세적이 되어 버려서- 오래 근무 안하고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어떤 병이신지 몰라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험사 , 특히 언더라이팅이나 손해사정쪽은 사람 의심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부디 잘 해결되시고, 쾌유 하시길 빕니다.

  • 9. M
    '07.4.16 7:06 PM (211.47.xxx.98)

    지금 올리고 보니 답변이 영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게시판에서 저 찾아주세요. 아는 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 아이 데리러 가야해서 이만 갑니다~

  • 10. 금감원에
    '07.4.17 4:33 AM (125.129.xxx.178)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기정도로 해지 한다는 것이 사실 웃긴다고 생각되는 데요... 감기와 원인불명 희귀병의 인과관계를 아마도 보험사에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 사이트 가시면 상담사례도 있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M님 물론 소수의 나쁜 사람으로 인해 보험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꺼꾸로 생각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핑계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 생겼을 때는 생색내며 보험금을 지급하다 정말 보험의 도움이 절실할때는 선량한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곳이 역시 보험사입니다. 즉 공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곳이 보험사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그 보험금이 다른 선의 계약자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언더라이팅에서 일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 그것은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예 상장된 기업이라면 주주에게 이익이 되고(곧 생명보험사들도 상장이 되겠죠))
    그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자기 자식까지 이용해서 그리 해 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말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사람이 보험사 직원한테 이런식으로 말을 듣는 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환상을 주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보험사입니다. 최근의 TV광고를 보십시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할때는 보험사가 이런식[[자기 자식까지 이용해서]] 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보험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가슴에 멍울을 지고 살 부모와 자식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보험사는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 물론 원글님에 대한 상담내용은 정말 그 쪽 분야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좋은 내용입니다. 대신 밑에 글의 언짢은 몇구절에 대해 제가 언급한것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됩니다. --

  • 11. M
    '07.4.17 9:47 AM (211.47.xxx.98)

    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제 답변 보충해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감기의 경우, 제가 원글님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감기가 그 병의 현증으로 인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폐 쪽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짐작상 연관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감기쯤.. 이라고 생각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기라는 것이 기침을 콜록거리는 것에서부터 입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증세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한지라
    감기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인건 분명하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보험이신지 모르겠지만, 의료실비를 지급하는 저가형 보험일 경우에는
    감기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가입 보류, 혹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전화로 가입하신 경우라면) 상담원, (설계사를 통한 보험이라면) 설계사에게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즉, 감기까지 말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은 100% 녹음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녹취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의사 전달이라는 것이, 말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말해도 결국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쩌기가 힘든 문제거든요.
    그 부분 강력히 주장하시고..

    또한 감기로 한 번 병원에 갔을 뿐 그 전에는 아프지 않았고, 아픈 줄도 몰랐다, 고 꼭 말씀하세요.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원글님이 무심결에 위반하신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지금 걸리신 병을 미리 아시고 일부러 그리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보험 가입 후 진단 받으신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일 걸리신 병이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이라면 각 보험의 면책기간에 걸릴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런 병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만일 일이 잘 안되어서 민원을 내신다고 하면,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에 민원 접수 코너가 있습니다.)여기에 민원을 작성하면 각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담당자도 어찌되었든 해결을 해야 하기에 – 금감원도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최대한 회사를 압박합니다.
    그 쪽도 민원이 너무 많아 업무에 업청 허덕이거든요. 한 건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본인일이 덜어지는지라…
    전화도 한 통 하세요. 정말 억울하다고..


    그리고 윗글님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는데요..
    저 그렇게 모진 사람,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 아니랍니다. 실제로 자식 키우는 에미이구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아이 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인데, 저 아픈 아이들 보면서 하도 마음 아파서,
    그리고 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나쁜 사람들 몇 번 겪고 나서 그 괜찮다는 금융권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인지라 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부모에게 이용당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는 CS부서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라는 참담한 마음이 들 정도로요.
    제가 보험사 외에도 다른 대기업의 CS 부서에 오래 있었던지라 그런 것에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느끼는 인간에 대한 실망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감상)은 정말 힘들더라구요.
    실제로 아픈자식까지 이용해서 그리 해 먹는 사람들 .. 너무 많다는 표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직접 몇 겪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구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그만 두겠습니다.

    보험사가 공익의 목적이 있다는거, 다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금감원이나 소보원에서는 먹히는 얘기라 써 드렸습니다.
    실제로 금감원 분쟁조정 건 중에서 (제 담당업무가 바로 이거였기에 제가 아주 잘 압니다) 회사가 이기는 경우는 30% 미만입니다. 대부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지요.
    보험사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직장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 미국에서는 거의 사채업자처럼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 저랑 같이 일 하던 미국 사람이 얘기하더군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외국계 보험사였습니다 ).. 어디든 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가입자와, 이를 안 주려 하는 보험사 간에 갈등은 있겠지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도 사람인지라, 사연이 정당하고 의도성이 없다면 설사 법을 잘 몰라 무심코 어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 드리려고 애 쓴답니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보험사의 횡포가 나오긴 하지만, 이는 보험 사기로 인해 보도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소수의 그런 나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있을 뿐,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보험사가 무슨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내지는 악마, 뭐 이렇지는 않답니다 ^^,

    쓰다보니 윗님께 제 입장을 이해시켜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겪어야만 그 입장을 이해하는 상황이 많을테니까요.
    다만 윗님, 제가 그리 쓰긴 했지만 저희 회사 고객 그 어떤 분께도 저런 눈치도 보인적 없었구요.
    그냥 제가 워낙 좋아하는 82쿡 자게에 글을 쓰다보니 제 속마음이 잠깐.. 비친것입니다.
    그리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12. M님께
    '07.4.17 3:14 PM (125.129.xxx.178)

    원글님의 글에 상관없는 댓글을 달게되어 원글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우선 구합니다.

    그리고 귀하신시간 내서 글 작성해주신 M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저도 많이 접하였기에 저역시 그런사람들을 두둔할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런식으로 접근하려는
    보험회사의 행태에 대한것입니다.

    만약 보험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고객들은 사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 고객들은 전문인들로 구성된(고문 변호사, 자문의사로 무장된..거기에 경력많은 직원들로 조직된) 보험사에 비해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금감원 애기를 하셨지만 금감원이 보험에 대해 분쟁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가 30%정도만 보험사가 이긴다고 하셨는 데, 역으로 생각하면 보험사가 정당하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억지 부리며 지급거절 하는 비율이 70%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문 변호사나 자문의사, 그리고 금감원을 상대하는 전문 전담직원을 둔 보험사가 고객들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그리고 고객이 정당한 보험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을 통해서라도 지급하지만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제기 못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의 인생중 최대위기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어야할 고액의 보험 같은 경우는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서만 탈수 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악용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은 소액만 노린다고 하더군요(이것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전에 고지의무위반으로 소액이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인정하고 나중에 보험도 해지되어야 한다고 해서 한편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TV에서 언급된 보험 약관에 대한 사항을 우연히 보고 제가 가입한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니 몇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런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그 조항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인정하더군요(면책사유라고..)
    (솔직히 그 순간 분노하게 되더군요. 결국 약관을 알면서도 저를 기만한...사과조차 안하더군요. 그리고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소액만 노린다는 이야기를 그 직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약관의 예외조항을 제가 알고 있으니 결국 제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 일까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애기입니다.(아 욕나올려는 데 참겠습니다. 물론 M님이 아닌 당시 저의 보험 담당자에게..)

    제가 만약 TV를 보지 못했다면, 또는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안했다면 어찌 되었을 까요. 그런데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보험을 잘 모르죠. 그리고 보험약관은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시에 그런 점을 보험사가 십분활용하고 또한 노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의 짧은 경험에 불과하지만 그런식으로 처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다보니 사실 보험사를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더군요. 결국 고객의 권리는 고객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보험사가 착오?(저는 고의성이짙다고 생각합니다)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도 다시 유지 시켜주었을 까요??? M님은 그런경우를 들어보셨습니까?)

    M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저 역시 제가 속한 업종에서는 사실 업계편을 드는 편입니다.) 저의 글이 너무 과하게 서술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의 글에 너무 언잖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저의 경험과 시각으로만 본것이니..)

    그리고 M님의 원글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원글님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원글님에 대한 답변 내용만으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M님은 정말 좋은 분 같습니다. M님 정도의 성품을 가진 직원이 당시 저의 보험담당직원이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역시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시간내어 저의 사소한 감정에 치우친 글에 성실한 답변 달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 13. 원글 쓴 맘
    '07.4.17 4:49 PM (122.43.xxx.40)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M님과 그 아래 답변 해주신 님...너무나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 해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남편이랑 같이 보험 가입하러 우체국에 갔었는데 남편도 3개월내에 병원 진료 받은적
    있었냐는 질문 못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험 해지하고 해지했다는 통보가 등기로 왔네요.
    암보험까지 2개 들었는데...둘 다 해지했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리고 제 병은 류머티스 일종이라 현재 류머티스 내과에서 치료 받고 있고 감기랑은 전혀 상관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병 판정받기 전에는 제가 희귀병 있는줄도 몰랐고...보험 가입은 둘째 아기까지 낳고보니...
    아무래도 보험 한 두개는 있어야될듯 싶어 가입한건데 때 맞쳐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네요.
    아무튼 하는데까지 해보고 정 안되면 마음편히 포기할려구요.

    그런데 금강원에 분쟁조정신청이란건 민원신청 하는거랑은 틀린건가요?>
    일단 민원신청만 해줬는데...전화도 하는게 좋을까요?
    분쟁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혹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리며...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주시는 글 올려주시는
    님들 덕분에 힘이 나고 보험사때문에 마음 씁쓸하고 눈물날 정도로 속상했는데
    다소나마 웃음 짓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14. 아는정도만..
    '07.4.19 2:38 AM (125.129.xxx.178)

    1. 분쟁 조정 신청은 금감원 사이트나 금감원에 전화해보시면 절차나 신청양식을 자세히 알려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전에 신청하려고 프린트하고 준비도 한적이 있는 데 지금 찾아보니 없네요. (몇년전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담당자와 전화중 약관 예외조정 이야기 하니까 바로 인정해서 민원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당시 참 당황했죠.. 한참 전투적으로 준비중이었는 데..ㅋㅋ)
    전에는 금감원 사이트에 상담사례나 분쟁조정사례를 기술해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 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2. 처음 보험가입하실 때를 잘 상기하셔서 당시에 작성한 질의응답서류나 아니면 전화로 가입하셨다면 전화녹취록을 보험사로부터 확인하세요.(단순 감기로 외래 진료 받은 것이 보험사에 고지할 사항인지 사실 의문이네....입원도 아니고..)

    이것은 검색중 찾은거라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보험가입전 확인하지 않았을 까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단순감기로 인해 7일 이내 약물치료를 받고 완치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현재 치료중이거나 입원치료 및 감기로 인한 합병증은 고지대상입니다.

    * 단순감기란?
    - 단순감기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비인두염, 급성인두염을 말함
    - 7일 이내 : 처음 진단(병원진단시) 또는 약물복용(병원진단 없는 약물 복용시)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완치로 인해 약물복용 또는 치료를 중단한 날까지의
    < 경과기간(실제 복용일자가 아님)이 7일 이내인 경우 >
    예1) 최초 약물복용: 1.1일, 2회 약물복용: 1.6일 ==> 6일 치료 - 고지 미대상
    예2) 최초 약물복용: 1.1일, 2회 약물복용: 1.10일 ==> 10일 치료 - 고지대상
    - 합병증 : 감기로 인해 비염, 폐렴, 중이염 등으로 확대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 감기고지 관련 유의사항
    - 7일 이내 치료라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대상입니다.
    . - 단순감기라도 현증의 경우 고지대상이며, 이 경우 심사를 통해 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객이 단순감기를 고지하는 경우 반드시 합병증여부를 확인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고지 대상이 적용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위의 내용이 주 일텐데요...

    그런데 1월달에 감기로 외래로 병원을 방문하시고 3~4일 약을 드셨다면 고지의무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월에 가신 병원에서 단순감기로 인한 진단을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하시고 사본을 금감원에 제출하시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되네요

    3. 희귀병 판정을 하신 담당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감기와 희귀병의 인과관계나 또는 감기가 걸렸다는 것만으로 희귀병을 판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금감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그리고 약관책자가 있다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거기에 해결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관은 결국 보험사와 가입자의 중요한 계약 사항을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까지는 생각 안하시겠지만 만약 억울하시다면 소송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실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결국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하니까요. 작은것이라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작은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단 진단이 나온이상 이후로 아마도 다른 보험 가입은 힘드실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입한 우체국 보험이라도 지키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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