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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신가요?
저는 미국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어쩌다 외국 나와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제 얼굴보러 오는 피붙이만큼 반갑고 눈물나는 선물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친정동생이 나오기로 했는데,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꽤 돼기때문에 한달정도는 와 있으려니,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전화오기를
교감선생님이 10일밖에 쓸수가 없다고,
절대로 그이상은 안된다고, 더 있고싶으면 연가를 쓰라고 했다네요.
제 친구들은 예전에 보면, 여름방학이용해서 유럽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던 것 같은데, 요즘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연월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 다니는 건가요?
그냥 울먹울먹 열흘밖에 못가겠네...하고 마는데, 꼬치꼬치 제가 물어볼 수가 없네요.
알려주세요.
1. 글쎄요
'07.3.28 10:48 PM (125.178.xxx.34)보통 방학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2-4일 정도 근무하고 개인연수나 교육청 연수를 받는데
동생과 같은경우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연수를 미룬다든지 해서 20일이상 가능할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네요 ,,, 뭐 다른이유가 있지않을까요ㅡㅡ;;2. 연수로
'07.3.28 11:19 PM (125.252.xxx.3)연수로도 가능합니다. 단 다녀와서 연수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교감나름
'07.3.28 11:38 PM (121.88.xxx.115)몇 가지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경력짧고 나이가 어리다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강제연수를 들어야하는데 고것이 경력짧은순부터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학교는 교감,교장샘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십니다.
깨갱하고 죽어나야지요.. 머..
결론은.. 학교에따라.. 경력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겁니다. ;;4. 방학기간은
'07.3.29 12:13 AM (222.100.xxx.225)원칙적으로 교사 맘대로 여행 다니고 노는 기간이 아니라, 연수기간입니다.
교과 연구도 하고 기관에서 하는 연수도 받고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자질을 키우는데 힘쓰라는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은 학교에 신고하고 연수기간으로 활용이 가능한거죠.
여행 보고서나 결과물(주로 교육과 관련한 것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연가를 내고 가야하는데
연가는 경력에 따라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5. 참
'07.3.29 9:32 AM (121.136.xxx.75)참 그 학교 교감도 알만 하군요.
제가 아는 어느 학교는 교장 때문에 휴직한 교사가 셋이나 됩니다....6. 호호호
'07.3.29 3:21 PM (122.153.xxx.11)방학중 개인 해외자율연수(여행)-연수로 달아야 합니다. 방학을 연가로 이용하라는 것 역시 불법이며 연수물 제출 요구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개정 2005. 7. 1 행정자치부 예규 제 호)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여행사유 및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공무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생략).........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생략)........(가)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 ...(생략)...
(다) 절차
1)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또바기 해설--->연가)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행정 사항 가. 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2006년 1월부터 적용함. 나. 이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등이 업무처리요령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처리요령의 적용일부터 그 효력이 없음.7. 원글
'07.3.29 10:27 PM (74.104.xxx.45)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규정 올려주신 분,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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