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네에서만 되는 인터넷 사용하다가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저는 가격이 싸길래 덥석 바꾸면서 그 인터넷이 그동네만 되는지 몰랐거든요.
3년인가 2년인가 약정을 했나봐요.
이것도 기억안남. 종이에 쓴기억은 더더욱 없슴.
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나봐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사용금액 다 내고 해지하고 이사하는데, 20몇만원을 위약금을 내라더군요.
이사오는 사람 연결해준다해도 안된다하구요.
손이 덜덜....
그리고 이사를 온지 3개월.
무슨 신용정보회사에서 무섭게 생?긴 종이가 날아왔습니다.
채권 뭐라나~
그리고 그 인테넷회사 CJ 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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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인터넷 위약금
초보엄마 조회수 : 276
작성일 : 2007-03-26 04:50:37
IP : 219.249.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
'07.3.26 8:54 AM (211.194.xxx.248)이상하네요.
저같은 경우는요, 이사한 곳이 인터넷 서비스가 안되고 예전 그 동네에서만 되는 인터넷인 경우는 되려 그 인터넷회사에서 서비스가 안되어 미안하다고하면서 바로 해지해 주던걸요.
위약금 전혀 없었구요. 이사한 곳이 명시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한 통 인터넷회사로 팩스보내줬구요.
음.. 해지할 때 단순히 해지한다고만 하셨나봐요. 지금은 너무 늦었을라나..2. 아~~
'07.3.26 9:36 AM (125.188.xxx.234)겁먹지마세요.항변하세요.변심으로 이용 안하는것이 아닌디......
이사로 인해서 설치 불가능으로 사용을 못하는것인디 뭔 위약금인지...
소비자는 지네들 봉인가??고발하세요.3. ^^
'07.3.26 10:09 AM (221.148.xxx.31)저는 강남케이블 이용하고 있구요~ 가입시 문의해보니까
저는 1년약정했는데 9개월 이상사용하고 제가 강남케이블이 설치 안되는 동네로 이사를
가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2년, 3년은 기간이 달랐는데 한 1년정도 사용하면 되는거였어요..
이사가고나서 등본같은거 떼서 강남케이블로 팩스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하시구요 업체에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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