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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아까워... 조회수 : 314
작성일 : 2007-03-15 11:44:50
이런글 여기다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동생일인데요..너무 아까워서 글올립니다...무신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동생이 4개월전 회사를 그만두게 됬어요..개인사정으로요....
근데 요즘에 실업급여를 알게됬나봐요..
그래서 탈려고 알아봤더니...벌써 퇴직신고가끝났다고...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작 말하지 왜 말안했냐고.ㅜ.ㅜ
동생이 그거 타면 피자 한판 쏜다고 했는데...못타게 됬다며 마니 아쉬워 하네요....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그회사 담당자가 해줄지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아유,,,,아깝다....
IP : 222.106.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용보험
    '07.3.15 11:48 AM (218.232.xxx.165)

    정정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생이 회사를 그만 둔게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구조조정, 인원감축,, 권고사직,, 등등,,)

    혹,, 결혼에 의한 출퇴근거리 3시간인가(?) 초과지역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탈수있습니다,,

  • 2. 개인사정
    '07.3.15 12:09 PM (211.33.xxx.147)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어요.
    담당자가 정정신고를 한다는것은,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퇴사했는데
    퇴사이유를 잘못기재하여 정정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이 아닌데 정정신고 해줄리도 없지 않을까요?
    동생분이 실업급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것 같네요.

  • 3. 음...
    '07.3.15 12:17 PM (124.57.xxx.37)

    한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몇번 이상하면 벌금 물게 되어있거든요
    정정신고 해주는게 간단한건 아니에요

  • 4. ..
    '07.3.15 12:20 PM (59.24.xxx.234)

    권고사직한게 맞다면 정정신고 뿐 아니라 행정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편법을 이용하겠다는거면 안되는거죠....
    정정신고 하면 사업장 조사 나가요.
    사실 고의적발되면 연대책임이구, 과태료 나가요.
    사업장에서도 처음엔 해준다고 했다가 센터 문의하고 안해준다고 하는 경우 많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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