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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았어요..도와주세요

... 조회수 : 968
작성일 : 2007-03-02 10:16:32
며칠 전 모 백화점 식당가에 있는 냉면집에서 삼일 일했어요
(맘 같아서는 ㅇㅇ점 ㅇㅇ백화점 ㅇㅇ냉면집이라 적고 싶네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삼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식당 매니저하고 합의하에..
화장실가서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돌아오니 갑자기 매니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 식당문을 나가면 돈 십원 한장 줄 수없다는거에요
왜냐고 물으니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금전에 서로 합의하에 그만 두기로 한건데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하더라구요
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전 내가 일한 돈 꼭 받고 말겠다고 하면서 식당을 나왔죠

정말 삼일동안 힘들게 일했어요
이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 몇달 동안 다른 백화점 식당에서도 써빙을 했었는데
이 식당 만큼 악조건인 경우는 처음이에요
아침 아홉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아침식사 5분 하면서 앉아있는게 다에요
어느땐 점심도 서서 먹어요
매니저가 앉아있는 꼴을 못 보기에..
청소끝내는 밤 9시 30분까지 앉아있는 경우라곤 하루에 5~10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프던지..툭하면 스텐바이하라해서 하루에 3~4시간씩 식당 문앞에 서있고..지나가는 고객님들께 식당안으로 들어오게 안내하고..
정말 삼일동안 눈물 삼키며일했는데 일한 급여를 못 받는다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없네요
삼일 일해서 받을 돈은 십만원 조금 넘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저에겐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백화점 고객센터에도 전화해보고 인사담당자와도 통화해보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발에 물집이 생길정도로 일하고 다리가 너무아파 밤 잠도 설쳐가면 일한 돈인데 ..넘 억울해요

삼일동안 일한 급여를 받아 낼 방법좀 알려주세요
넘 억울해서 눈물만 나옵니다...

*생각 같아서는 고객님이 제일 많이 몰려 든 점심 시간대에 식당에 가서 내가 일한 급여 달라고
항의하고 싶어요..용기가 없어서 생각만 하고있어요
정말 넘 억울합니다...
IP : 58.120.xxx.1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3.2 10:24 AM (58.120.xxx.123)

    홈피에 항의글 올려도 될까요?
    인사 담당자와 전화할때 그냥 물어봤죠
    자기네도 어쩔수없다하더라구요..식당가는 임대매장이라고...

  • 2. 후조
    '07.3.2 10:44 AM (211.110.xxx.87)

    일차로 홈피에 항의글을 올리시구요. 네이버 지식난에 애로사항을 올리세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겁니다.

  • 3. ...
    '07.3.2 10:46 AM (61.73.xxx.225)

    보통..회사 같으면 노동부로 가면 되는데...
    여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직원고용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을텐데요

  • 4. $$
    '07.3.2 11:19 AM (220.83.xxx.172)

    이거도 저거도 안되면 점심시간에 한창 바쁠때가서 달라고 소리치세요 챙피해서 주지 않을까요? 뭐 그런사람이 다 잇데요... 저도 전에 방학때 알바하다가 못받은게 몇번되는데요 정말로 속상해요 일은 일데로 해주구요...일한 댓가를 못받으니... 그냥 얼굴두껍게 깔고 밀어 부치세요

  • 5. 노동부에
    '07.3.2 11:24 AM (59.10.xxx.76)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아르바이트라도 고용계약으로 정규 근무했으면 당연히 페이 줘야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됩니다..

    꼭 받으세요..~!

  • 6. ....
    '07.3.2 2:54 PM (219.255.xxx.64)

    사실 후임자를 구하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를 안한 경우엔
    고용주가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부에 일단 상담해보세요.

  • 7. 윗님 말대로
    '07.3.2 5:42 PM (222.109.xxx.201)

    노동부에 상의하면 됩니다. 원글님이 실수로 식당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손님과 싸우는 등의 과실이 없고 무단 결근하지 않았다면---합의하에 그만두셨다고 쓰셨으니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단 그 식당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우기거나 임금을 줬는데 안 받았다고 말했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 8. ㅁㄴㅇ
    '07.3.3 6:46 AM (219.251.xxx.46)

    제 친구도 그런 적 있었는데요..홈피에 올리면 직방입니다.
    거의 한달 가까이 돈 안주고 미루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홈피에 글 올렸더니
    그 담날 돈 바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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