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는 4월말일에 방을 빼줘야 하는데...저희가 다른방을 전세계약을 할때 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그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거죠???
아님 제가 돈을 마련해서 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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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할때...
맘 조회수 : 392
작성일 : 2007-02-27 23:45:17
IP : 211.173.xxx.2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먼저
'07.2.27 11:57 PM (211.192.xxx.179)원글님 집이 먼저 빠지는게 일처리에 좋아요.
집이 먼저 빠지면 계약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맘님이 다른 집 구하고 계약금 치루시면 됩니다.2. 원글맘
'07.2.28 12:05 AM (211.173.xxx.202)네....집주인이 저희가 사는곳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럼 주인에게 계약금받아 전세계약하는게 맞는거지요?? 전세금 7300만원이고...저희가 계약할집은 8000만원인데...주인에게 얼마 받아야 하나요??
3. 먼저
'07.2.28 12:08 AM (211.192.xxx.179)현재 살고 계신 집이 7300만원인거죠?
그럼 10%인 730만원 받으셔서 차액 70만원 보태 8000만원집 계약하셔야 해요.
보통 계약금은 10% 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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