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전세 들어갈 집에 붙박이 장이 있어요.
주인이 살다가 저희한테 전세를 준 건데요, 저희는 장롱이 있어서 붙박이장이 필요 없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장롱이 작년에 선물 받은거라서 버릴 수도 없고 어디 다른 방에 놓고 쓸 수도 없게 생겨서 붙박이장이 애물단지 입니다.
붙박이장이 기본 시설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 주인에게 붙박이장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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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집에 붙박이장이...
붙박이장 조회수 : 844
작성일 : 2007-02-27 23:18:49
IP : 221.133.xxx.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전
'07.2.27 11:39 PM (218.48.xxx.84)그것은 계약할때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주인은 붙박이장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철거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2. ...
'07.2.27 11:40 PM (220.120.xxx.142)빼달라고 얘기 해 보세요.
그런데 계약전에 이야기를 하시지...
뺄수 없다면 다른집을 계약 할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이 세입자 놓지기 싫어서 빼줄수도 있겠지만 계약이 일단 된 상태라면 주인 맘대로 아닐까요?
모든건 계약하기 나름이므로...3. 붙박이
'07.2.28 12:15 AM (121.132.xxx.58)붙박이장은 이전하려면 자당 2만원이상의 이전설치 비용이 듭니다.브랜드 경우에는요..힘들거 같은데요...
4. -
'07.2.28 1:33 AM (61.251.xxx.83)계약전 집주인이 안방 붙박이장이 있음을 말한 경우라면 이제와서 빼달라고 요구하기엔
늦은 것 같구요. 별 말 없었는데 계약 끝나고 나중에 보니 붙박이장이 있더라 하는 경우엔
부동산 통해 말씀하셔서 기본시설이나 분양시부터 설치된 빌트인들이 아닌 다른 물건들은
당연히 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짐을 빼주어야 내 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 붙박이장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관리책임 생겨서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고장내거나 부수거나 하면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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