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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히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나 신청방법 알고 싶답니다.^^

오지랍맘 조회수 : 1,621
작성일 : 2007-02-21 00:27:56
저희집에 일하러 오시는분이 나이는 56세에
일가친척도 아무도 없고(고아시래요)
젊은 시절 이혼을 당하셔서
법적으로 가족도 아무도 없으시대요.재산상태도 아플때를 대비해서
절대로 손대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자금으로 통장에 삼천만원 정도 있는게
전부구요.
최근에 몸이 너무 안좋아보이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좀 쉬세요했는데
사정이 이러해서 집세도 내야하고 병원비도 내야하고해서 안된대요.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분에게 국민연금 내라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비규칙적으로 일하고 먹고 살아서 어렵다고 사정할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갔더니
아줌마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하니 국민연금 더 내서 나중에 더 받아야한다며
한달에 십만원씩 내라해서 몇년 그것 내느라고도 어렵답니다.전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생각했을때 이런분께 그러면 안된다 생각하는데 수입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게되면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모두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국가에서 생활보호비 타서 국민연금 낼수는 없잖아요.

최근엔 손목이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손이 아프시다면서도 일하시는데
이런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가능한가요?
이런걸 전혀 모르셔서 제가 해드리려구요.
애들 데리고 바쁘지만 안타까워서 그냥 못있겠어요.

생활보호자 대상자격이나 신청 자격 아시는분들의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가.꾸벅..^^
IP : 125.57.xxx.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21 12:33 AM (211.212.xxx.117)

    우선 해당 동사무소 사회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세하게 여쭈어 보세요.
    본인명의 집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으시다면.... 해당될 듯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재산 기준에 적합치 않다고 하더라도, 몸에 중병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관절염... 등등의 경우) 차상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 2. .
    '07.2.21 12:38 AM (211.212.xxx.117)

    차상의 의료급여자가 되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액이 많이 줄어 들어요.(보험되는 범위내에서)
    물론 기초수급자가 되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 3. ..
    '07.2.21 7:50 AM (60.196.xxx.141)

    기초수급자는 통장에 돈이 300만원이하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돈을 모아도 저금할 수 없어 집안에 돈 숨긴다고 난리가 난대요.

  • 4. @@
    '07.2.21 10:12 AM (58.230.xxx.76)

    근데 이런 분들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완전 날강도네.
    해당 동사무소에 가면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문제는 이동네 저동네 설명이 다르더라구요....같은 나라인데...
    제 아는 사람은 두세군데 뛰어다녀서 여기서 들은 설명... 저기가서 부연 설명해 주고...그러면서 왜 안되냐고 따지고 그러더이다.
    하여튼 희망 잃지 마시고 오래 걸려도 잘 알아보세요. 근데 현금이 많으면....어렵지 않을까요?

  • 5. @@
    '07.2.21 10:16 AM (58.230.xxx.76)

    신청들어가면 전산으로 모든 재산 파악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깐 우선 알아만보고 재산은닉? 하고 그런 다음에 신청하심이.....
    그리고 나중에 수급자되면 의료보험증도 따로 나오더라구요.....
    하여튼 힘내세요.

  • 6. 저도궁금
    '07.2.21 10:50 AM (59.15.xxx.83)

    제가 아는분은 연세가 75세에,
    반지하단칸방에서 사시고,수입은 거의 없는편이예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하실수 있는일이 거의 없죠.
    아들은 행방불명에 딸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얼마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했는데,안되셨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니까요..
    얼굴본지 10년이 훨씬 넘은 아들때문에 안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빽이라도 있다면 정말 도와주고 싶더라구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 7. 원글쓴사람
    '07.2.21 11:03 AM (125.57.xxx.32)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복 무지 받으실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볼려고해도 그 분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있는곳에 가서 물어봐야할거 같아 여쭤봐주지도 못하고
    작년부터 알아봐드려야지 했는데 생각만 늘 있었어요.

    정작 도와줄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하는 법도 몰라서
    관공서 문턱 높아 한번 알아볼 엄두도 못내고
    아파도 몸 한칸 누일 자리땜에 월세내려고 일하는 분들 많더군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심 우리 모두 도와드리자구요.
    평소 아이들 키우느라 봉사활동 같은건 엄두도 못내지만
    새해부턴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은 도움을 주고 살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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