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게 많아서 글 올려요.. (답글 올려 주시면 은행가려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신랑이 세대주이구요. 말씀드린것처럼 혼인 신고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구요.
저는 결혼하면서 이쪽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구요, 신랑은 시댁에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구요.
저희집과 시댁은 같은 광역시지만 구는 다릅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청약을 들려고 하는데요.
그냥 제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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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7-02-15 09:22:27
IP : 121.148.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
'07.2.15 9:23 AM (121.148.xxx.133)지금 집은 1년 계약 전세집입니다.
2. ...
'07.2.15 9:29 AM (219.250.xxx.156)뭔가 말이 좀 안 되네요...
신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세대주이다?
어쨌거나 원글님이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남편명의로 청약저축 가입은 불가구요...
원글님 명의로 가입은 가능한데...
청약저축 가입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만약 원글님 명의로 가입하신다면 나중에 혼인신고 한 후에도 세대주를 원글님으로 하며 되구요...
만약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하실 거면 굳이 세대주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남편명의로의 가입은 안 됩니다...3. 궁금
'07.2.15 9:32 AM (121.148.xxx.133)세대주??
집 전세계약할때 신랑 이름으로 했어요..
지금 제 등본을 보니 제가 세대주 본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제 이름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4. 본인명의로
'07.2.15 10:04 AM (219.248.xxx.29)하시면 나중에 혼인신고하심 남편분이 세대주가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사항이 안되는데요.
혼인신고하시고 남편분 주소이전하신후에 남편명의로 청약저축가입하셔요.
계속 그 상태로 가실것은 아니잖아요.5. 본인세대주
'07.2.15 11:36 AM (123.254.xxx.158)혼인신고 하시고 세대주는 남편이 아닌 본이으로 하면 되요
세대주는 부부둘중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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