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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주기 하루전에 들어온다는데요.

전세금 조회수 : 611
작성일 : 2007-01-24 14:11:42
저희가 집을 샀고,잔금도 작년말에 다 치루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안빠져서 새집을 비워놓고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연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저희집에 들어와 산다고 자기살고있는 전세집이 빠지면 들어온다고 기다리라고 해서,그 전세금 고스란히 대출받고 기다리다가
며칠전에 2월27일날 집주인이 드디어 이사들어올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 이사나가는 2월26일날 집청소와 간단한 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받기전에 이렇게 집을 비워주고 해도 될까요?
이삿짐은 2월27일날 들어온다고 하구요,

하루차이이긴 하지만 저희가 집살때도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고,현재 저희집주인도 보통이 아닌지라
괜시리 걱정이 되네요.

집주인 말로는 전세금 1억 중 천오백은 26일날 주고,이사들어오는 27일엔 잔금 다 준다고는 하는데요.

요새는 사람을 통 믿을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IP : 218.236.xxx.1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대로
    '07.1.24 2:20 PM (211.193.xxx.154)

    안돼지요
    잔금 다 받은 다음에 열쇠넘겨주세요
    27일에 사정이 생겨서 어쩌고 하면 그때다시 그집짐을 빼라고 할건가요?
    어떤경우든 돈을 다 받은다음에 이사나가세요

  • 2. 제생각도
    '07.1.24 2:27 PM (211.176.xxx.53)

    하루상관인데 키받는날 다 받는다고 하세요.
    1억중 천오백이요? 말도 안되요.
    부동산에 상담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 7000이상 준다고 하면 생각해본다고 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000을 그다음날 주고요..

  • 3. 아니오
    '07.1.24 2:42 PM (218.159.xxx.91)

    짐을 빼고나면 전세권리 행사하기가 힘들어져요. 당연히 당일날 잔금 받고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하루 차이인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4. 싸가지네..
    '07.1.24 3:03 PM (222.234.xxx.106)

    이사 나가시는 26일에 잔금을 다 받고 나가시는겁니다. 절대 27일에 받으시면 않되요.
    그 주인 참 못되먹었네요. 26일에 잔금 않준다면 27일에 돈 다 받고 나간다고 하세요.
    아주 지들 맘대루네요..

  • 5. 집주인이
    '07.1.24 4:59 PM (59.6.xxx.246)

    경우가 없네요.
    자기 들어올 집은 미리 준비시켜놓고 잔금은 다음날 준다니...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세요.

  • 6. 말 안되는 소리
    '07.1.24 5:54 PM (121.131.xxx.142)

    돈을 줘야 나가죠.
    그 돈 받아서 저쪽에 집값 치러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하룻동안
    짐은 다 어쩌란 거냐고 물어보세요

  • 7. ...
    '07.1.24 6:45 PM (219.255.xxx.179)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고 사는동안 서로 관계가 좋았다면 좋은게 좋다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히는 안쓰셨지만 집주인 때문에

    속상하신일도 많았다면 괘씸해서라도 돈 다 받고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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