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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 죽겠습니다.

노심초사 조회수 : 2,872
작성일 : 2007-01-13 10:29:03
저번에 5억 정도의 집에 2억 전세 들어 있는데 주인이 3억더 융자 낸다고 은행에 서 오면
확인 도장 직어 주라고 전화 왔다던 그 집입니다.
며칠 있다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렇게는 불안해서 못 한다고 차라리 집을 얻어서 나갈거니까 ,
확인 못 한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인이 자기가 들어올 생각이니 빈집을 찾아 빨리 나가라고 게약금 준다고 해서 집을 급하게 구했습니다.
물론 빈집을 구하니 나름 저에게 맞는 집은 아니지요.
그런데 계약금 부치라고 전화하니 이때까지의 스토리를 다시 줄줄 뀁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맘대로 나쁜맘 먹고 얼마든지 7억이라도 융자 낼 수 있는데 널 생각해서 보호 해줄라고 도장을 받자는 건데 왜 거부 하느냐??나한테 원수진것 있나??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2년 후를 왜 걱정 하냐?꼭 갚을거다..등등
며칠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거든요..
지금은 은행에서 도장은 안 찍어도 네가 살고 있는것 보면 되니 한 번 가면 문 만 열어 주고 네 얼굴만 보여 주라고 하는데..
정말 은행에서 내가 살고 잇다는 것만 보고 그 돈을 빌려줄 심산 인지 ..저번에 은행 직원이랑 통화 할 때는 저 확인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전세 살기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너무 불안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 해 주세요.
플리즈~~~
IP : 221.150.xxx.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3 10:34 AM (202.30.xxx.243)

    '내가 맘대로 나쁜맘 먹고 얼마든지 7억이라도 융자 낼 수 있는데 널 생각해서 보호 해줄라고 도장을 받자는 건데 왜 거부 하느냐??나한테 원수진것 있나??
    '
    주인 웃기네요

    내가 너를 때릴수 있는데
    안 때리니 고마워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지요?

  • 2. 나쁜 주인
    '07.1.13 10:47 AM (211.229.xxx.149)

    거짓말에 협박에 ,,,나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꼭 돈 문제일으키더군요
    집도 구하셧다니 얼른 나오시느게 나을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그분하고 대화는 녹음 하실수있으면 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그간에 사정 꼼꼼히 적어놓으셧다가 법무사사무실가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 3. 노심초사
    '07.1.13 11:08 AM (221.150.xxx.52)

    집은 계약금을 안 줘서 이사 못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줄테니 나가라고 하더니 다른 복안이 생겼는지 2000만원도 없다고 안 주고 계속 도장만 찍어라고 하더니 지금은 조용~~그래서 불안 한 겁니다.

  • 4. 제가 알기론
    '07.1.13 12:00 PM (219.252.xxx.42)

    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 안되는데.... 비용은 당연히 전세 드는 사람이 내는 것이구요.
    주인이 도장 찍어 주어야 설정이 된다고 하네요.

  • 5. 전세권설정
    '07.1.13 12:07 PM (220.84.xxx.69)

    이번에 저희가 전세권설정을 해줘서 아는데요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주인은 인감이랑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해줘야 합니다

  • 6. 확정일자
    '07.1.13 1:26 PM (218.156.xxx.36)

    받은게 은행 융자보다 앞서면 1 순위 아닌가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런 상황 판단해서 융자 해주지 않나요?

    그럼 그리 큰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주인의 태도는 좀 의아 하지만요.

  • 7. 신경안쓰셔도될듯..
    '07.1.13 2:13 PM (203.210.xxx.168)

    확정일자 받은게 먼저입니다. 세입자 허락없이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나 융자 해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조용해졌다고 하면 아마 포기한듯.. 어차피 2년계약기간동안은 맘대로 나가라고할수 없으니 그냥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으로 융자를 받는다고해도 전세금액만큼은 빼고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5억의 초대금액이 3억5천이면 2억의 전세금을 뺀 1억5천만 융자가 나옵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어차피 2순위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군요. 만의하나 융자를 받고 그 융자를 아예 상환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5억짜리집을 1억5천정도 융자때문에 날리겠습니까? 그렇치는 않을것 같은데.. 이것의 만의하나라는 가정입니다. 주인이 조용해지셨다면 그냥 계서도 될 것 같습니다.

  • 8. 저도..
    '07.1.13 11:38 PM (125.129.xxx.234)

    이번에 그런문제땜에 이사를 했는데요.. 많이 알아봤는데 자가 주택 담보 받는거면 은행 절차상 세입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구지 없어도 가능은 하다더라구요.. 뭐 제2금융권 같은데도 있구요.. 일단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음 집주인이 개인파산만 하지 않는다면 님 전세금은 안전해요.. 다만 나중에 이사하실때 그렇게 풀로 대출있는집 더군다나 1순위도 아닌집에 누가 이사오려하지 않겠지요,.. 그때 전세 빼기가 좀 힘들다는 거 (사실 이것도 크지요..) 외에는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닌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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