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까지 연 소득이 120만원(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아랫글 보니까 600-700 말씀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1월 중순에 퇴직했다가
9월부터 다시 일하는 경우
실제 총 급여액이 600 또는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9월이후의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할때 그정도 금액이어야 가능한건가요.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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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질문입니다.
궁금 조회수 : 199
작성일 : 2006-12-20 22:07:48
IP : 220.64.xxx.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은 경우
'06.12.20 11:31 PM (211.168.xxx.239)저도 취직한지 얼마 안돼 연소득이 700만원 미만이라 궁금해서 찾아보니,
연소득 700만원은 세법에서 근로소득 100만원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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