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듣기론 700넘으면 안된다는데 실업급여도 있어서 안되는거죠?
그럼 신용카드도 안되나요? 퇴직후에 거의 와이프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이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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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올해3월퇴직했는데 배우자공제 안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273
작성일 : 2006-12-20 21:48:58
IP : 218.234.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20 9:56 PM (218.238.xxx.86)600입니다. 실업급여는 상관없던것 같은데요.
2. 배우자공제
'06.12.20 9:57 PM (211.204.xxx.126)연봉 700만원 이하만 가능하구요.. 실업 급여랑은 상관없어요..
만약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그것도 포함해야 되구요.. 근데 퇴직금이 100만원 넘으면 퇴직소득은 그대로 연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안되요
결국 퇴직금 100만원 이하를 받아 합친 소득이 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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