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시골 스키장근처구요..
점심차갔던 식당에 단체 스키어들 우르르~들어와 먹고 정신없이 나가더군요..
근데 저희가 나가려고 보니 신랑 새운동화가 없고 허름한 것 한켤레가 덩그러니~~
누군가 매너없이 작정하고 신고간듯해요..
세일때 구입해서 1개월도 안되고,몇번 신지도 않은건데...
온돌방으로된 식당인데 신발장도 없더라구요..
이런경험 있으신분들...식당주인입장서의 대책이랄까...
원래 옷이고 신발이고 새것에 정붙이는거 어려운 신랑인데...속상합니다
세일해서 구입가8만원좀 넘었나...
2년전인가 남동생이 새로산 구두를 똑같이 잃어버렸는데
그식당 주인은 흔쾌히 구두값(13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번경우는 그래두 어쩌다보는 동네사람이 주인이라 어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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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갔던 새운동화를 잃어버렸어요..경험..사후처리궁금해요
속상.. 조회수 : 443
작성일 : 2006-12-20 13:52:25
IP : 211.106.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쨌거나
'06.12.20 2:07 PM (163.152.xxx.45)전에 TV에서 보니 구두 잃어버릴 경우 식당에서 물어주는 것이라고 판결나던데요.
신발 잃어버리기 쉬우니 잘 간수하라는 문구와 함께 식당측에서는 책임 안진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식당에서 배상하라는 판결 나와서 그 후로 식당에서 그런 문구만 보면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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