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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스노우 조회수 : 211
작성일 : 2006-12-19 10:53:42
거래처에서 돈을 떼일것 같아서 내용증명 보내구요
법원에 서류를 내야할거 같아요(제가 법무사 건으로 글을 올린적도 있는데요)
거래처(피고)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곳을 안다면 공사 금액을 압류할 수도 있겠지만
안될경우 사무실 보증금이라도 압류조치를 하고 싶은데요
보증금을 압류하려면 건물주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임대차서류라도 받아와야하는건가요?
IP : 125.177.xxx.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19 12:22 PM (211.51.xxx.107)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가압류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라면 대부분 월세일텐데,
후에 임대인이 밀린 월세 제하고 나니 내어줄 보증금이 없다고 해도 그만이라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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