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말어렵네요
2006년 연말정산에서 2주택은 (이자와 차입금상환으로 인한 공제혜택)무조건 해당이 안되는가요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실제거주주택은 해당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ㅏㄷ...
아시는분 좀 제발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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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조회수 : 441
작성일 : 2006-12-19 10:52:01
IP : 220.79.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06.12.19 10:55 AM (220.79.xxx.254)이자상환액, 차입금상환액 으로 연말정산 혜택볼수 없나해서요
2. ..
'06.12.19 10:56 AM (218.51.xxx.179)네..기준시가 3억이상의 주택인 경우 해당사항 없읍니다.
3. 연말정산
'06.12.19 11:02 AM (220.79.xxx.254)그럼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 2주택은 이자상환액과 차입금상환액으로 인한 공제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제자 넘 몰라서
4. 담당
'06.12.19 11:23 AM (211.207.xxx.229)올해 바뀐 부분이예요.
2주택이신 분들 작년까지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안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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