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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이미 없어지고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렸어요
1. ..
'06.12.16 1:46 PM (211.59.xxx.58)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
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상에 따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 민법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월세)을 연
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에게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으
로 통보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하지만..
'06.12.16 2:47 PM (61.109.xxx.180)건물명도 청구를 한다고 해서 쫒아낼 수 있는건 아닙니다.
윗분 말씀이 정답이긴 한데....
100%해결 되는 건 아니랍니다. 혹시 원글님 너무 기대하실까봐 적었습니다.
저희도 작은 가계 하나 세 놓았는데.. 벌써 7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3. ...
'06.12.16 5:07 PM (222.117.xxx.232)처음 밀리기 시작할때 자꾸 전화 해서 화 내고 나가라고 해야 나갑니다.
그냥두면 안나가지요.
근데 벌써 그럴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으니...
그 사람은 이미 님이 마음이 약한 분이라는걸 눈치채고 눌러 있나 봅니다.
처음부터 하루만 밀려도 전화해서 딱딱거리고 귀찮게 헸어야 아! 이사람은 독한 사람이니까 하고 내던지 나가던지 했을텐데요.4. 서두르세요
'06.12.16 6:30 PM (218.236.xxx.180)위 두분 말씀 맞는데요.
소송시작할떄 님이 가장 먼저 하실껀
그사람이 소장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장소의 주소를 알아두시는거에요.
직장이 확실합니다.
소장이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시간만 계속 지연되고 님의 손해만 커지시니까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300에서 500정도 들꺼에요.
님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간단히 이기시겠지만 못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받아내시려면 1번출석으론 힘들꺼에요. 편결까진 약 5개월정도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승소하더라도 그사람이 계속 않나가면 님이 집행관 사셔서 물리적으로 내쫒게되는데요.
이떄 돈이 좀 들어요. 만약 실평15평이라면 150에서 200만원, 고층일수록 더들구요.
퇴거시킬때 반드시 남자와 함께 가시구요. 즉시 현관열쇠바꾸세요.
집행관들 사라지면 문열고 들어가는 나쁜인간들이 있어요.
만약 들어가려하면 112에 가택침입신고 넣으시면 경찰이 쫒아내줄꺼에요. 판결정본보여주시면되요.
즉시 해결치않으면 다시 집행과정 밟아야해요.
시간과 용기 있으시면 직접소송하셔도 될꺼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받아가며
하시는분 많답니다. 님이 임대인의무다하셨다면 쉽게 이기는 소송이니까요.
힘내시구요!! 지체할수록 님에게 손해랍니다.
참, 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집 관리비 연체된거있으면 소장에 받을 금액에 꼭 넣으세요.
글구 만약 돈얘기 소장에서 빼시면 소송자체의 기간은 훨씬 짧아질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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