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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파트는 아니구요. 일반 주택이나, 빌라, 원룸 같은 곳으로요.
그 전에 살땐 계약서에 특약같은 곳에 특별히 따로 조건을 넣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주택살때.
보일러가 오래돼서 자주 고장이 났는데
집 주인은 고쳐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솔직히 보일러를 나중에 떼어갈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품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구요.
그때 보일러 부품 교체로 15만원이 들었는데도
집 주인은 나몰라라 했어요.
뭐 일일이 어찌 다 고쳐주냐면서...
그 외에도 그 집주인 아주머니 횡포가 좀 있기도 했구요.
보일러 부품 교체 안해줘서 횡포라고 한 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뭐든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분이었죠. ㅠ.ㅠ
그때 이런저런 일로 고생한게 참 많은데.
여튼 이번에 살 던 곳에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그전처럼 그런 경우 또 생길까봐
겁나서요.
전세 계약할때 세입자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거나
특약 조건에 넣어도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안에 고정적으로 붙어있는 옮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시 집주인이 고쳐준다..뭐 이런걸 넣어도 될까요?
도배도 요즘 해주나요?
워낙 안해주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꼭 계약서에 표시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요구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요?
또 계약서 상에 표시하고 계약체결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찌하는 건가요?
1. ...
'06.12.15 4:20 PM (221.148.xxx.7)도배랑 장판, 싱크대, 하수구 막힘등도 확인하세요.
상태가 나쁘면 계약 전에 집주인과 어느 정도까지 수리비 줄 수 있는지 협상은 할 수 있잖아요.
자게 보니까 입주후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던데 잘 보세요.2. 원글녀
'06.12.15 4:42 PM (211.221.xxx.247)도배나 장판은 눈으로 보이겠는데요.
싱크대는 어떤점을 눈여겨 봐야 할까요?
그리고 하수구 막힘도...어찌 확인할까요?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는 보통 사실대로 잘 얘길 안해주고,...
저흰 2층 정도로 이사할 계획이거든요.
집 볼때 싱크대 물 틀어보고 화장실 하수구 물 내려보고 이래야 하나요?
이거 참 곤란하던데..ㅠ.ㅠ
아니면 계약서상에만 혹시 특정사항으로 그런 경우 발생시 수리를 어느정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받아야 할까요?3. ...
'06.12.15 5:36 PM (121.139.xxx.140)집보러 가셔서 화장실 물내려보고 싱크대 수도꼭지 틀어서 수압확인해보시고 물 잘내려가는지도 확인해보세요...집에 사는사람한테 죄송하지만 확인좀 해보겠다고 하시고요...어떤집은 화장실 물내리면 주방에 물이 안나오는 집도 있어요...샷시같은것도 보시고 창문이랑 방문도 잘닫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싱크대는 부서졌는지 문짝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고요..화장실 문지방이라고 하나요?...그거 썩지는 않았는지 변기뚜껑같은거 깨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창문깨진거있는지 등등...가셔서 그냥 둘러보지 마시고요..이런것들 눈여겨 보세요...계약서쓰고나면 주인들이 안고쳐줄려고 해요...
4. 에휴
'06.12.15 9:56 PM (218.236.xxx.180)계약서에 써두요.. 그게 실행되는거와는 별개문제더라구요.
이행해달라 소송을 하기도 그렇고 큰소리내서 싸우기도 그렇구...
계약전에 집구경하실떄 이거저거 체크하셔서 깔끔한 집으로 계약하는게 최선이구요
아님 계약시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고 비용청구하는수 밖에 없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