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에 세금을 한푼도 환급못받습니다. 방법을 도와주세요. ㅠ.ㅠ
거의 기본공제만..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연봉은 9천만원가량입니다.
1. 연금보험으로 30만원가량의 지출이 있습니다.
2. 회사차 운행으로 차량보험금도 없습니다.
3. 카드를 얼마 못써서 천만원가량의 사용액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못받습니다.
4. 대학생 딸아이의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5. 이번에 구입한 집의 주택자금융자의 이자 상환액도 3억이상의 주택은 소득공제가안된다고합니다.
결국.. 세금을 한푼도 환급 못받게 되었습니다. ㅠ.ㅠ
내년이라도 세금을 환급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내년엔 환급받으면.. (2천만원가량의 세금중 반이라도..) 정말 생활하기가 편할것 같습니다.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한달에 거의 주택구입자금의 이자로 3백만원 나갑니다.
1. 헉...
'06.12.14 10:33 AM (211.223.xxx.186)딴지는 아니구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군요... 부럽사옵니다~~2. 저 같으면..
'06.12.14 10:37 AM (210.222.xxx.40)그다지 아깝지 않을것 같네요
정당하게 세금 내고 사세요..ㅡ.ㅡ3. ^^
'06.12.14 10:50 AM (61.82.xxx.96)윗분은 원글님 연봉이 부러우셔서 그런가 보네요.^^
하지만 백억대 연봉이라도 만원 한장 허투루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적은 연봉은 아닙니다만 환급에 대해 예민해져 있는 시점인데 골머리를 썩이고 있네요.^^4. ...
'06.12.14 10:51 AM (210.95.xxx.240)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네요.. 한국납세자연맹 가시면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요목조목 살펴보시고 연금저축이나 보험, 부양가족, 기부금...등등 사정에 맞으시는데로 노력해 보세요...
5. 음
'06.12.14 10:52 AM (211.33.xxx.43)고소득자는 많이 쓰는수밖에 없어요.
부양가족이나 100% 공제 대상인 기부금 공제가 그나마 나은데 생활비도 빠듯하시니 기부금 내시기도 그러실테구요..
저희 사장님도 연소득 1억 넘으시고 나서는 계속 토해내시더라구요.
기부금도 몇백씩 내시는데 그거 공제 되어도 안되고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 15% 넘어야하니..6. 아마도
'06.12.14 10:55 AM (61.104.xxx.158)아마도 받으실게 별로 없을듯...
저흰 연봉도 원글님만큼 그리 높지 않는데도 거의 못받아요..오히려 안내는걸 다행~
남편 대학원(박사) 등록금이 거의 1000만원 넘고
연금저축, 병원비(제가 입원을 해서 이번에 3% 겨우 넘지요)
집 산다고 (3억 이상이라) 장기주택같은 주택관련 저축을 전부 해약해서 제출할게 별로 없어요.
더 안내는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ㅠㅠ)7. 회사원
'06.12.14 10:59 AM (210.221.xxx.115)이자가 300씩이나 나가니 지출이 너무 빠듯해서 공제가 힘든 상황인가보네요. 저는 웬만한 지출은 다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공제대상 금액이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올해는 별 수 없고 내년부턴 현금대신 카드를 쓰시라고 밖에 말씀 못드리겠네요.8. 고소득자든
'06.12.14 11:00 AM (68.147.xxx.10)저소득자든... 세금 낼껀 내고 받을껀 받아야죠...
세금 안낸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아끼는 절세 방법을 문의하신거네요...
저도... 제가 아는 한도밖에 모릅니다만...
지금 회사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네요...
아이 학비는 회사에서 회사 경비로 처리할겁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국세청으로 직접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은행에 한번 다녀오세요.
은행에 절세 가능한 상품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작년에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셔야 하는데 안하셨어요?
남편분이라도 하셨는지 확인해보세요.
현금을 내시더라도 주민 번호나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나중에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될꺼에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부양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되실텐데..
안되나요??
참, 부양 가족의 의료비도 환급 대상인데...
거기다 올해까지는 의료비는 카드로 환급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9. ..
'06.12.14 11:02 AM (219.251.xxx.10)현금부분을 소액이라도 카드로 다 몰아주시고, 자녀분 용돈부분도 가족카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정치후원금은 액수는 작아도 낸액수보다 조금더 환급되니까 정히없으시면 그거라도..^^;;;;;
대출상환하시는거 이자랑 원금을 같이 상환하시는거라면 이자만 내는걸로 대출상품을 변경하시고 원금부분은 연말정산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서 일년치를 몰아서 상환하시는것도 있어요.
근데 지출이 빠듯해서 공제가 많이 어려우실것 같긴해요.10. ..
'06.12.14 11:12 AM (61.37.xxx.130)15년 장기로 주택자금 빌리면 3억이 넘어도 소득공제 받는걸로 아는데요^^
11. 잠오나공주
'06.12.14 11:18 AM (59.5.xxx.18)세무사 사무실 상담 한 번 받으시는게 어때요??
제가 좀 순진해서 그런지.. 상담받고 얼마 절세했다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절세한 세금의 몇 퍼센트 떼주고 하는데요..(사업자만 되나??)
등록금도 나오고.. 참 좋으신 회사 다니시네요..
젊어서 열심히 사셨나봐요....
부러워요....12. 공제중최고
'06.12.14 12:41 PM (222.112.xxx.41)공제중 최고는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 부양가족에 올려놓고 가족공제와 경로우대 받는 방법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듯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