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혹시 방송국 기자 아시는분..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잇는 조카가 중학생 남자 인데..공부방 원장한테 30분지각이유로 맞아서 장기가 파열되어
완전히 떼어내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원장(여자..신혼6개월차)은 아파트에 비밀로 하고
버젓이 지금까지 공부방 운영하며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병원에도 원장남편이
어디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해야 병원비 작게 나온다고 거짓진술을 했다합니다.(원장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나서 사태가 심각하니까 회사에 있는 애 아빠에게 연락함)
그리고 병원비도 아이 아빠가 지불했구요...
이런 기막힌 일이 발생했는데...원장은 조용히 합의하자고 하면서 자기네는 재산이 없다고
신혼집 전세 빼야 삼천만원이니 이거밖에 못준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공부방은 계속하고 있어요..
신혼집은 전세..공부방 하나 이렇게 있다는군요..그리고 울 조카만 월 22만원을 내고 공부방을 다니고
아이들이 5,60명 정도 된답니다.
손해사정인 견적인 최소 4900이 나왔는데.. 원장은 삼천만원에 위로금 이백만원을 월 오십만원씩
준다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하면 서로 변호사비 비용드니 서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말자는 말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1. 아니 저런
'06.12.13 11:17 PM (218.237.xxx.45)쓰레기같은 사람을.....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애가 잘못을 하면 얼마나했다고 그렇게 했는지......
도움은 못드리고 죄송합니다.ㅠㅠ2. 인터넷
'06.12.13 11:21 PM (222.101.xxx.72)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투고 하는데 많던데...sos나 추적60분 뉴스제보 같은데다 올려보세요
3. 아는 기자
'06.12.13 11:24 PM (211.186.xxx.38)없어도 방송국에 연락함 취재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단서 끊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세요
소송이니 변호사 비용이니 그런거 겁먹지말구요
일단 상해로 입건되면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되요(형사사건으로)
그런 인간을 왜 그냥 두나요
가진 재산 없음 몸으로 라도 죄값을 치뤄야지요4. 왠....
'06.12.13 11:25 PM (124.57.xxx.37)왠 소송?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폭행이잖아요
우선 형사처벌대상이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고 추후에 민사소송도 거세요
(변호사는 무료변호사 도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관마시구요)
경찰이 조사하면 맞아서 다친건지 부딪쳐서 다친건지 다 나와요
경찰에 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방송국 기자 찾아도 소용없지요5. 아참
'06.12.13 11:26 PM (211.186.xxx.38)통화나 대화를 하게되면
가능하면 꼭 녹음을 하세요6. 도대체
'06.12.14 12:58 AM (221.159.xxx.5)어떻게 때렸길래 장기를 떼어내야 하나요?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마음 아프시겠어요.
소송도 걸고, 폭행으로 고소하고, 방송국에 사진첨부해서 보내보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7. 상해로
'06.12.14 8:49 AM (222.233.xxx.94)진단서 부터 끊고 경찰에 폭행 신고부터 하십시요. 합의는 나중에 나중에 봐도 되요.
지금 신고 않고 합의만 보려고 하면 나중에 불리해 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만만히 봐요
폭행사건인데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지요8. 여행좋아
'06.12.14 9:24 AM (210.105.xxx.253)언론이고 뭐고 간에 바로 형사고소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녹취하고, 진단서 떼고, 증인, 증거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해서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절대 티 내지 말고요.
아이가 그렇게 되었는데, 공부방 운영할 그 정도 인간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어찌 되었든 아이가 얼른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9. 신고하세요
'06.12.14 11:29 AM (121.131.xxx.95)형사건인데요